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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등 관계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돼야

|contsmark0|국가정보원(구 국가안전기획부)은 지난 22일 내곡동 청사에서 명칭 개정에 따른 기념식을 갖고 이를 계기로 북한방송의 단계적 개방 및 대국민 정보 서비스체제 강화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각 일간지들은 일제히 북한 tv 및 라디오방송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개방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방송에 대한 일반인의 접촉이 허용될 경우 지난 50여년 동안 각기 형성된 두 지역의 이질적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ebs <통일의 길>을 제작하고 있는 최정연 pd는 “북한을 완전한 적 혹은 완전한 공동체로 판단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 속성 모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방송개방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당국에 의해 선별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때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남북간 교류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환경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중인 북한방송 개방이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법제들이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우승 한국방송진흥원 선임연구원은 “개방과 더불어 발생하게 될 법적 문제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시청자가 북한방송 시청 후 북한방송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타인과 나눌 경우 이는 찬양고무죄에 저촉된다는 것이다.결국 방송교류의 첫 단계인 북한방송 개방이 남북한 상호이해의 첫걸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나 저작권법과 같은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가정보원은 언론에 의해 ‘올해 말’이라는 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데 대해 “북한방송의 단계적 개방은 추진중에 있으나 정확한 일정은 계획한 바 없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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