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심의규정 위반 전년 대비 24%증가
상태바
’96 심의규정 위반 전년 대비 24%증가
‘인권침해’, ‘간접광고’여전히 심해
  • 승인 1997.02.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96년 한해 동안 방송위원회가 제재조치한 심의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후심의(tv·라디오) 부문에서는 총 7백65건을 심의제재하여 전년(6백16건)보다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11총선과 관련한 선거방송과 방송시간 연장이라는 외적요인을 감안해 동일방송시간만 대비할 경우 6백61건으로 전년대비 12% 증가를 보였다.사전심의 부문 중 영화는 심의대상 4천 7백77편 중 9백57건이 ‘조건부방송가’, 83편이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tv·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등 법정제재가 전년도(17건)에 비해 71%가 증가한 29건이었고, ‘경고’ 2백48건, ‘주의’ 4백7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15%, 33%가 늘었다. 제재사유별로는 ‘인권·명예침해’(2백26회)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간접광고’(1백26회), ‘출연자 및 시·청취자에 대한 결례‘(57회), ‘어린이·청소년의 정서·품성저해 및 비교육적 내용’(46회) 순이었다.보도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인권·명예침해’(2백25회), 연예오락 프로그램은 ‘간접광고’(74회)가 가장 많은 제재사유였다.방송사별로 보면, tv 부문의 경우 mbc 1백72건, kbs 1백36건, sbs 1백20건, ebs 5건의 심의제재, 라디오 부문은 mbc 71건, kbs 51건, cbs 41건, sbs 21건, bbs 16건, pbc 7건, tbs 6건 등의 심의제재를 받았다.선거방송의 경우 총 72건을 제재했는데 ‘총선입후보자 방송출연’ 사유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사별로 보면 kbs가 23건, mbc 22건, sbs와 cbs가 각각 9건의 심의제재를 받았다. 법정제재는 총 10건으로 제재사유가 대부분 ‘예측보도’(7건)였다.83편이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사전심의)의 제재사유는 ‘비윤리적, 반사회적 소재’(28편), ‘폭력과다’(25편), ‘일본색과다’(18편) 순이었다.한편 방송사별로 kbs, mbc, 지역방송사의 심의신청 편수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으나 sbs와 ebs의 심의신청은 오히려 감소해, sbs와 ebs는 늘어난 방송시간을 수입물이 아닌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어린이 대상 영화의 경우 일본색이 과다하거나 비윤리·반사회적 소재의 만화영화 21편을 비롯한 30편을 ‘방송불가’로 건의했다.|contsmark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