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방송개혁위원회 1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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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방송개혁위원회 1차 공청회
디지털 시기·위성방송 진입규제 놓고 논쟁
  • 승인 1999.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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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21일 발표된 방송개혁위원회의 방송개혁의제 합의사항과 쟁점을 중간 정리한 ‘방송개혁 제1차 보고서’를 중심으로 열린 제1차 방송개혁위원회 공청회에는 방송계 내외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이 방송현업인, 시청자단체, 학계, 업계 등 600여명의 인파가 모였다.방송제도와 방송발전, 방송기술 3분야에 걸쳐 쟁점 사항 위주로 진행된 공청회 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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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제1분과 방송제도 발제 방송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구이효성성균관대 신방과 교수방송위원회는 행정부처로부터 직무상 독립된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구의 형태로 위상을 정립한다.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지만 국회와 대통령이 합의하면 합법적 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직무와 기능에 있어 방송정책권과 허가추천 및 방송발전자금 조성·관리·운용 등 방송총괄기구로서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방송위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지금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벌금제 도입 및 이를 재허가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궁극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되 우선 △통신 심의 기능을 이관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방송·통신 경계 영역을 포괄해 방송위에서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편성권 보장을 위해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새로운 방송법안에 명기하느냐의 문제가 쟁점인데 방송종사자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규약을 두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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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제2분과 방송발전(중장기) 발제상업방송 지배주주 지분소유 낮춘다김승수전북대 신방과 교수광고방송 영업대행 체제 개선을 위해 공·민영 미디어렙으로 분리된 제한적인 경쟁체제 도입안과 공·민영 구분없이 완전 자유경쟁의 복수 미디어렙 도입,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존치안이 존재한다. kbs 수신료 문제는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tv 기능 조정을 통한 구조조정 후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안이 공존하고 있다. ‘선 수신료 인상’이든 ‘후 수신료 인상’이든 kbs에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상업방송의 경우 지배주주의 권한 및 책임을 법 제도상 명확히 하고, 지배주주의 지분소유 상한선을 하향 조정해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지상파방송과 뉴미디어의 종합편성·보도채널을 제외한 여타 채널 진입규제 및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소유규제 제한을 존치하는 방안이 상치되고 있다. 위성방송 실시와 관련해 실시 유보와 조기 도입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또 일본방송 개방과 관련해 국가별 프로그램 수입총량 규제제도를 마련하자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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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제3분과 방송기술 발제디지털 실시 시기·송출공사 설립 이견 강상현연세대 신방과 교수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시기에 대해 2001년 디지털 실시 주장과 연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아날로그 디지털 동시 실시기간과 관련해서는 5∼10년으로 설정하는데 별로 이견이 없다. hdtv / sdtv 실시방안과 관련해서는 방송사 자율에 맞기되 장기적인 시장전망을 고려해 hdtv가 좋을 듯하다. 채널 배분 및 주파수 활용과 관련해 6mhz를 기존 방송사에 대여하는데 이의가 없다.디지털 전환 비용과 관련해 재원 조달 문제는 1차적으로 방송사가 자체 조달해야 하지만 그 규모가 적지 않으므로 수신료 인상 및 광고수탁수수료 인하, 수입장비 관세감면, 특별재정융자 등을 논의하고 있다.방송송출기능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는 △방송사 자율에 맡겨 공동사용을 권장하는 안 △송출전담회사를 설립하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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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제2분과 방송발전(단기) 발제kbs, mbc 등의 공영성 강화 방안 논의김학천건국대 신방과 교수민영방송 방송권역 준수를 위해 케이블 지역방송국(so)과 중계유선의 사업구역외 방송 재송신 방지를 입법화한다. 지역민방 방송권역 조정과 관련해 확대와 반대 주장이 맞서고 있다. so와 중계유선은 법체계와 규제기구를 일원화한다.독립제작사를 육성하기 위해 △방송사의 기획·편성과 제작기능 분리 △주시청시간대 일정시간 외주제작물 편성 △방송사 계열 자회사에 대한 외주제작 집중 방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kbs 공공성 강화를 위해 2tv를 문화·정보 채널로 전환한다.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 강화, mbc 수익 사회환원 등을 통한 공영방송으로의 위상재정립안과 민영화안이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ebs는 공사화하고 재원은 수신료 일부와 공익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과 mbc와 통합하는 안이 나왔다. 프로그램 공익성, 공공성 제고 방안으로 방송평가 결과와 방송사업 재허가를 연관시켜 인센티브 부여 등 심의관련 지원제도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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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분과별 토론<제1분과>‘복수 공영 복수 민영’ 체제 주장
|contsmark15|이창근 교수(광운대 신방과) 방송·통신 융합문제는 공공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엔 ‘복수 공영 복수 민영’ 체제가 필요하다. 케이블, 위성의 공적 서비스 채널을 개발해야 한다.
|contsmark16|성낙인 교수(영남대 법학과) 개인적으로 방송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두면 예산 문제, 법령 제출권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3의 헌법기관에 준하는 국가기관일 경우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국가공무원이어야 한다. 방송위가 사법적 판단 없이 벌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contsmark17|방석호 교수(홍익대 법학과) 방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 임기 보장 등 법적 보안이 필요하다. 박은희 교수(대진대 신방과) 시청자위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방송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은 주시청시간대 편성을 명문화해야 한다.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에 동의한다.
|contsmark18|<제2분과>위성방송 시기·진입문제 이견
|contsmark19|김광수 교수(고려대 신방과) 상업방송의 경우 광고영업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공영방송에 광고가 필요하다면 상업적인 미디어렙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중간광고는 상업방송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contsmark20|김균 교수(고려대 경제학) 상업방송의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외국자본 국내진출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 김동성(tv제작사협회 상임이사)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의 2차 저작권은 독립제작사에게 주어야 한다. 독립제작사 금융지원시 프로그램 판권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contsmark21|김명중 교수(호남대 신방과) 위성방송은 조기 실시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채널구성권을 가져야 하며,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의 위성 참여에도 찬성한다.
|contsmark22|김혜준(한국영화연구소 부소장) 방송사 시스템의 과감한 개방, 지상파 방송 편성과 제작 분리 등이 필요하다. 또 한국영화 방영쿼터제(최소 30%), 방송사의 영화제작 투자를 외주제작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contsmark23|박천일 교수(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위성방송 조기 실시는 국가 전반에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국내 지상파 방송의 구조조정 효과를 촉발시킬 수 있다. 교육방송의 경우 공사화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contsmark24|조은기(종합유선방송위원회 객원연구위원) 공중파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 유선방송의 지역민방 재전송은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인천방송의 경우 권역을 확대해 수도권방송으로 허가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contsmark25|최양수 교수(연세대 신방과)kbs 2tv는 지역방송 중심 채널로 전환하고, mbc의 경우 본사는 민영화를 유보하되, 지방mbc를 독립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지역방송의 권역 확대는 유보하되 방송사간 통합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contsmark26|<제3분과>송출공사 설립 반대 의견 많아
|contsmark27|김정탁 교수(성균관대 신방과)디지털 방송은 2000년 시험방송에 들어가되 본방송은 2년 정도 연기하면 좋겠다. 재원조달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디지털화의 최대 수혜자인 수상기업체에 할당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 송출전담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contsmark28|나정웅 교수(과기원 전기·전자공학과) 디지털 실시시기는 방송사 사정을 고려하되, 샘플로 디지털 방송사를 설립, 시험운영을 통해 장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출문제는 오히려 방송3사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 비용면에서 더 저렴할 수 있다.
|contsmark29|이광직 교수(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내수 진작 및 수출 등을 고려해 2001년에 디지털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재원조달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이 방송사에 지원되어야 한다. 송출전담회사 설립은 독과점 문제와 막대한 전환비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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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2|같은 공청회에 서로 다른 신문 지면위성방송 강조 등 자사 이해관계 반영 아닌가
|contsmark33|한국 신문들은 방송정책에 관심이 많다. 새로운 매체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면 더욱 그렇다. 재미있는 것은 각 신문의 입장이 반영된 때문인지 동일한 공청회를 놓고서 이것이 서로 다르게 지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의 방송개혁위원회 1차 공청회 보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각 신문들의 1월 27일자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조선일보는 『“위성방송 참여 제한 없애야”』를 따옴표 인용으로 처리하면서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중앙일보는 아예 『위성방송 조기 실시 공감대』라고 따옴표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했다. 반면 한겨레는 『“다채널·다매체 시대엔 복수공영·민영 체제로”』를 표제로 해 비교적 공청회장의 분위기를 포괄적, 중립적으로 전달했다. 한국일보는 『“방송위 국가기관성격 강화해야”』로 방송위원회 논의에 초점을 두었고, 대한매일은 ‘시청자 제작참여 논쟁’에, 여타의 신문들은 kbs 수신료 인상에 더욱 주목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차이는 위성방송에 관심을 많이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문과 그렇지 않은 신문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자사의 이해관계가 지면에 작용하는 셈.|contsmark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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