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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융추위)가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융추위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IPTV 도입을 둘러싼 9개 주요 쟁점사항을 두고 융추위원 14명이 공개 표결을 통해 다수안을 정리했다.

융추위는 IPTV 서비스의 성격을 ‘방송이 주서비스,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로 정의했다. 그러나  융추위는 적용법률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현재 IPTV 도입에 관한 적용법률은 방송위원회가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부가 주장하고 있는 융합서비스법이 있다.
융추위가 이날 정한 IPTV 도입 방안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 방송위는 ‘명분’을, 정통부는 ‘실리’를 챙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융추위는 IPTV 서비스를 ‘방송이 주서비스’라고 규정하면서 방송위의 손을 들어줬고, 사업권역과 대기업 및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진입 허용 등 시장 진입 및 경쟁과 관련된 세부 정책방향은 정통부의 입장을 수용했다.

 
 
▲KT의 IPTV 
 
융추위가 결정한 IPTV 도입의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IPTV 면허방식은 허가제 면허 방식을 채택했다. 실시간 방송과 VOD(주문형비디오)에 대해 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권역은 전국권역이 다수안을 차지했고, 진입제한의 경우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했고, 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의 제한을 없앴다. KT가 자회사를 만들어 진입하지 않고, 본사가 직접 IPTV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간신문, 뉴스통신사의 소유규제는 49%이하로 제한했고, 외국자본의 지분 제한은 한미FTA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이 완화된 것을 고려해 49%이하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KT의 경우 외자지분이 49%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돼 KT는 자회사를 통해서 IPTV에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외국자본의 지분 제한의 경우 일부 수정도 예상된다.

시장점유율 규제는 유료방송시장(아날로그,디지털케이블TV,위성방송,IPTV)을 고려해 33%로 제한하기로 했고, ‘망동등접근권’은 ‘사업 면허시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안이 결정됐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융추위는 사업자 허가시 ‘콘텐츠 활성화 의무’를 부과했다.

융추위는 이 같은 내용을 13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방통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한편 국회 방통특위에서는 IPTV 도입과 기구통합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 팽배하다. 이와 관련해 방통특위 소속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IPTV의 조기 도입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기구통합법 마련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융추위가 내 놓은 법안 가운데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일부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융추위가 사업권역에 대해 전국권역을 다수안으로 채택했지만, 이는 오히려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전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또 외국 자본의 49%제한도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선 기자 chamna2000@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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