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난달 27일 국민회의는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1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은 3.30 보선에 사용된 선거자금규모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로 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권을 청구하지 않고 엄청난 액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말살하려는 기도’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pd연합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어떠한 개혁과 민주주의도 달성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28일 ‘국민회의는 한겨레에 대한 비상식적 보복소송을 즉각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contsmar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