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교수, 강준만 교수 등에 ‘명예훼손’ 제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인물과 사상’과 ‘월간 인물과 사상’ 등을 통해 새로운 비판문화를 이끌어오고 있는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방과)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제소됐다. 정진석 교수(한국외대 신방과)는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주장을 실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강준만 교수, 강준우 ‘월간 인물과 사상’ 사장, 김동민 교수(한일신학대 신방과), 장의덕 ‘개마고원’ 사장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정진석 교수는 자신이 최장집 교수와 조선일보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에 대해 조선일보에 기고한 ‘공인검증 가로막는 것은 언론자유 억압행위’라는 칼럼을 가지고 강준만 교수가 지난해 ‘월간 인물과 사상’ 12월호에 자신을 ‘조선일보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자신을 비판한 글이 실린 ‘월간 인물과 사상’과 ‘인물과 사상 10권’에 대해 출판물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월간 인물과 사상’의 강준우 사장은 7월호에 정진석 교수의 반론문 전문을 실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반론문을 게재하는 것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소송과 관련한 정식 소장은 아직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마고원의 장의덕 사장도 이와 관련해 단행본 11권에 정 교수의 반론문을 게재하기로 하고 명예훼손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사장은 “우리사회엔 아직도 비판 문화가 부재한 상태다. 강 교수나 김동민 교수의 ‘실명비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집필 방향이나 비판의 강도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법원은 오는 18일 배포금지가처분에 대한 공판을 열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contsmark1||contsmark2|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