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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합의로 연대파업 종료…조합원 반발 거세편성위원회·인사청문회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contsmark0|‘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방송법을 제정하라’며 연대파업을 벌였던 kbs, mbc,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노·정 합의로 어제(28일) 오전 6시를 기해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했으나 조합원들의 노·정 합의문에 대한 반발이 거세 진통을 겪고 있다.방노련과 국민회의 노·정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정책행정권을 정부에서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인사검증장치와 관련해 국회 추천 방송위원들은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명기, kbs 사장의 경우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명기하도록 했고, mbc 사장의 경우 kbs 사장 선임절차에 준용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정관에 사장 추천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권고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방송관계법안을 오는 8월 2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합의했다.그러나 이러한 노·정 합의문에 대해 조합원 대부분은 현재의 여당안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는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현업자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의 경우 애초 여당안인 편성규약 제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쳐 실질적인 방송의 내적 독립성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kbs tv1·2국, 드라마제작국, 위성방송국 조합원들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합의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mbc 드라마국 조합원들도 조합원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진행된 합의문 수용을 거부하며, 전 조합안들에게 합의문 수용에 관한 찬반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노·정 합의에 의한 파업 종료에 강력히 반발하자 방노련 및 kbs·mbc노조는 “합의안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부가 파업을 무기로 합의를 일궈낸 것은 한국 노동운동사상 초유의 성과이자 완승과 완패가 없는 노정간 협상이 가지는 한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pd연합회(회장 정길화)는 ‘파업은 끝났어도 방송개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편성위원회 설치, 인사검증장치에 진전이 없는 노정 합의는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방노련의 오류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업이 종료되고 현업에 복귀한 이후에도 각 경영진들이 파업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징계할 분위기가 감지돼 이에 따른 노사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방송협회(회장 박권상)은 지난 27일 방노련의 파업종료에 대한 성명서에서 “파업기간 중 빚어졌던 파행방송과 기물 손괴,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노정 협상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이 다중의 힘으로 불법파업을 주도해 온 주체와 이면적으로 합의한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이에 대해 kbs·mbc노조는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한 파업은 정당한 것으로, 이러한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방송인총연합회(회장 허윤)도 어제(28일) 성명서를 통해 “그나마 우리 방송이 이만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방송협회가 매도한 바로 그 ‘불법파업’ 덕분”이라며 “박권상 사장은 15일간의 파업기간 중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 방송협회장으로서 방송파업 해결을 위해 또는 방송법 개혁입법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본 일이 있는지” 되물으며, 방송협회와 박권상 사장을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방송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방송법 투쟁’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며, 민주적인 방송법이 제정될 때까지 줄기차게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pd연합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이 좀더 개혁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제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할 것을 밝혔으며, 방총련도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개혁적인 방송법을 견인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6일 전국 27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도 오는 8월 2일 열릴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합방송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활동방향을 밝혀 방송법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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