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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속 ‘남녀차별’은 이제 그만여성특별위원회 제정 ‘미디어의 여성묘사 가이드라인’

|contsmark0|지난 7월 1일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었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원)는 이와는 별도로 ‘성차별 없는 미디어, 평등사회를 앞당긴다’는 주제 아래 ‘미디어의 여성묘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미디어 종사자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있다.여성특별위원회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pd들에게 또 하나의 귀찮은 족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여성특위의 제작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권유’ 혹은 ‘부탁’일 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통합방송위원회가 출범하면 미디어의 성차별적 내용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프로그램 내용의 흐름과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오던 성차별적 표현은 없었는지 점검하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기에 이를 소개한다.
|contsmark1|미디어의 여성묘사 가이드라인1. 기사 작성과 프로그램 기획, 편성시 여성문제를 적극적으로 채택한다.2. 각종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의견과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의 인터뷰 및 초점보도 대상, 출연자에 여성이 공정하게 대표될 것/프로그램에서 전문가 의견을 구할 때 여성전문가도 활용할 것3. 프로그램 진행에 여성이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한다.- 남자가 주도하고, 여자는 보조적·장식적 역할을 하는 진행의 불균형을 탈피할 것/남성진행자에게는 중후한 이미지, 여성진행자에게는 젊음과 미모를 중시하는 이중기준에서 벗어날 것4.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여성상을 제시한다.-진취적 독립적 여성의 긍정적 묘사/ 자녀양육과 가사는 남녀공동책임/여성·남성의 직업이 전통적인 ‘여성적’ ‘남성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묘사할 것5.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묘사한다.- 여성을 비하하거나 남아선호를 부추기지 않고, 여성의 삶은 남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것6. 여성의 신체와 성을 상품화하지 않는다.-카메라는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하거나 성적 대상화하지 말 것/진행자와 출연자의 성희롱적 언행을 여과없이 방송하지 않을 것7. 이야기 전개에 불필요하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시하지 않는다.8. 성평등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출연자가 성차별적 발언을 할 경우 생방송이더라도 pd나 진행자가 어색하지 않는 선에서 교정할 것9. 제작 담당자들이 성평등한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10. 성평등의식을 확산하는 작품 제작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심의나 모니터 기준에 성차별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킨다.11. 외부 작품 구입과 용역의뢰, 광고계약시 여성묘사에 대해 유념한다.<그외 피해야 할 여성차별적 언어 예시>“감히 여자가…”/“여자가 재수없게…”(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에게 모욕적인 표현)“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표현)“여자와 그릇은 밖으로 내돌리면 깨진다”/“여자애가 조신해야지”(전통적 성역할관을 전제)“아들도 못낳은 것이”/“이런 엉덩이로 어떻게 아들을 낳을꼬…”(남아선호를 부추기는 표현)“못생긴 여자는 용서해도 뚱뚱한 여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외모로 인한 열등감 조장)|contsma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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