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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와 CJ미디어의 'tvN' 채널 공급 갈등에 관한 분쟁 조정안을 내달 초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방송위 정책2부 관계자는 “양 사간의 조정이 쉽지 않아 방송위가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5월1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되고 늦어도 내달 초 마무리 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tvN측은 채널을 공급하지 않는 대신 프로그램별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스카이라이프측은 기존 그대로 채널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사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가 결정한 분쟁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 양사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중재는 성립되지 않는다. 김현수 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은 “방송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vN은 스카이라이프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지난달 말 채널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스카이라이프측이 방송위측에 문제를 제기해 두 달 동안 분쟁조정위에서 회부됐다. CJ미디어측은 tvN의 송출 중단 이유로 ▲스카이라이프측에서 지불하는 수신료가 적고 ▲광고수익 대비 송출 비용 과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측은 tvN의 채널 중단이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과의 경쟁자인 스카이라이프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SO들의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한 CJ측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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