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징계 무효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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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접수… 징계사유 조작 등 문제점 지적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16일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을 벌이다 해임 등의 징계를 당한 노조원 33명에 대한 징계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해고자 6명과 소송대리인 여연심 변호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징계는 ▲사유와 대상기간이 조작됐고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이며 ▲대상자중 8명은 구두진술권을 박탈당하는 등 인사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됐고 ▲구본홍 씨 반대에 앞장선 조합원 위주의 ‘짜맞추기식 중징계’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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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12명의 조합원은 경찰 고소대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등 미리 구본홍 씨의 지시에 따라 징계대상과 수위가 정해진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여연심 변호사는 “YTN 노조원들은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지난 7월 주주총회가 중대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판단, 그를 적법한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근을 저지하고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는 정당하고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YTN 사원주주 24명은 구본홍 사장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구본홍 사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께 이틀째 출근을 시도했으나 YTN 노조원들의 저지에 가로막혀 10여분만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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