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기사저장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바로가기 복사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노조 상대로… "출근저지는 형사처벌 가능한 불법행위" YTN이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5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YTN 사측과 구 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된 구본홍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 운동은 형사상 처벌도 가능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조의 업무방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또 “대표이사를 반대하는 것은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운동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노조가 출근저지나 결재 방해, 피켓 시위 등을 계속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YTN 노조는 지난 7월 17일 40여초만에 구본홍 씨 대표이사 선임건을 통과시킨 주주총회를 ‘날치기 주총’으로 규정하고, 이튿날인 7월 18일부터 ‘낙하산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여왔다. 노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근거로 이날 주총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YTN이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5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YTN 사측과 구 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된 구본홍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 운동은 형사상 처벌도 가능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조의 업무방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또 “대표이사를 반대하는 것은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운동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노조가 출근저지나 결재 방해, 피켓 시위 등을 계속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YTN 노조는 지난 7월 17일 40여초만에 구본홍 씨 대표이사 선임건을 통과시킨 주주총회를 ‘날치기 주총’으로 규정하고, 이튿날인 7월 18일부터 ‘낙하산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여왔다. 노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근거로 이날 주총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