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사측,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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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중앙지법에 노조 상대로… "출근저지는 형사처벌 가능한 불법행위"

YTN이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5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YTN 사측과 구 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된 구본홍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 운동은 형사상 처벌도 가능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조의 업무방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또 “대표이사를 반대하는 것은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운동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노조가 출근저지나 결재 방해, 피켓 시위 등을 계속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YTN 노조는 지난 7월 17일 40여초만에 구본홍 씨 대표이사 선임건을 통과시킨 주주총회를 ‘날치기 주총’으로 규정하고, 이튿날인 7월 18일부터 ‘낙하산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여왔다. 노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근거로 이날 주총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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