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근절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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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랑스에서는 창작물의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창작과 인터넷’이란 법안이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정부기구를 설립해 불법 다운로드에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작물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움직임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 30일 통과된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관련 법’은 이전까지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지던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자에게 최대 30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거나 3년의 징역형을 내리려고 했다. 물론 이런 ‘가혹한’ 처벌은 별다른 호응 없이 비판을 받았고, 헌법 자문회의에 의해 처벌 규정이 완화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5월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부 장관으로 취임한 크리스틴 알바넬은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자 새로운 법안을 제시했다. 9월 발표한 이 법안에서 그녀는 새로운 정부기구를 설립해 상습적으로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계획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46개의 영화, 음향 사업자와 인터넷 공급자의 동의를 받으며 가다듬어져 2008년 6월, 상원의 심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형법의 불법 다운로드 관련 규정을 보완해 비 형사상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 가입자는 우편으로 경고 편지를 받게 되고 이후에도 계속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하면 등기우편으로 재경고를 받는다. 그 후에도 여전히 불법 다운로드를 계속한다면 인터넷 정액제 가입을 해지시킨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인터넷 정액제 연결은 막지만 사용요금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차단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1년까지이며 처벌 이후에라도 더 이상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하면 1개월에서 3개월로 차단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표되기 전부터 유럽의회에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인터넷 이용자를 통제하는 정부기구의 설립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에 위배된다는 프랑스 출신 유럽의회 의원들의 주장이 호응을 얻은 것이다.
법안에 따라 설치될 ‘인터넷에서의 창작물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 권위체’(약칭 아도피: Hadopi)는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자의 IP주소와 신원을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이 임의로 열람할 위험을 안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됐다. SVM(과학과 개인의 삶)이란 정보기술 관련 월간지에서는 온라인 서명을 통해 여러 아티스트들과 유럽 및 프랑스 의회 의원들 등 각계각층의 반대 의견을 모으기도 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52개의 예술 관련 단체 및 기업, 31개의 영화사 등 주요 문화산업 기관들은 법안 옹호 성명을 내는 등 법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법안을 심의중인 상원에서는 인터넷의 전면적 차단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메일 서비스 등 개인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은 차단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문화부에 요구했다. 인터넷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 마당에 불법 다운로드를 이유로 전면차단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프랑스=표광민 통신원/ 프랑스 고등연구원(EPHE) 제 5분과 종교 및 사상체계 박사과정

그러나 알바넬 장관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녀는 10월 30일 “나는 아티스트들을 사랑한다”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해 12세에서 25세까지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점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인터넷 차단안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저작권은 보호하면서도 인터넷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묘안을 찾기 위해 프랑스는 고심하는 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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