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당성 없는 파업 규정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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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관서 EBS 사장 사내 공지 … EBS 노조, 30일부터 이틀간 제작거부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지부장 송대갑)가 내일(30일)부터 전면 제작거부에 동참하기로 선언한 가운데, 구관서 EBS 사장은 29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파업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관련 규정으로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사장은 사내 공지를 통해 “언론관계법 개정안 문제는 국회의 논의와 판단을 존중해야할 사항이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관서 사장은 “EBS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콘텐츠는 사전 고지된 편성순서에 의해 차질없이 제작·방송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BS 노조는 30일부터 이틀간 전면 제작거부에 돌입한다. 하지만 EBS의 경우 사전 녹화 프로그램이 많아 방송 파행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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