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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의 주간미디어리뷰]

▲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ㆍ언론연구소장
3월 2일 여야  합의에 따라 3월 13일 출범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친 파열음을 내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한 달간은 회의 진행절차와 공개 여부 등으로 힘겨루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4월 분야별 토론에서는 기존 여야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렸으며, 5월 들어서는 주제별 공청회와 지역 공청회 일정에 들어갔으나 파행 위기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5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신문ㆍ방송 겸영과 여론 다양성'이란 주제 아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논란의 초점이 된 것은 지상파방송의 여론 지배력이 신문보다 월등히 높다는 분석결과를 담은 윤석민 서울대 교수의 발제문이었지요.

여당 측 공술인으로 참석한 윤 교수는 "미디어들의 도달률과 이용시간, 매출액 등에 토대를 두고 미디어의 영향력과 신뢰도, 집중도 등을 고려해 개발된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인 여론 지배력을 드러내는 미디어는 지상파 TV였다"면서 "특히 매체별 여론 지배력을 분석해 산출한 다양성 지수는 KBS 423.5, MBC 106.1, SBS 106.1, 네이버 26, 다음 26, 조선ㆍ중앙ㆍ동아ㆍ한겨레ㆍ경향 각 6.2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송법 개정 반대론자들은 소수 지배적 신문사들의 여론독점 강화를 그 근거로 삼고 있지만 여론독점 및 과도한 여론 지배력의 문제는 소수의 TV 방송사에 대해 제기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지요.

이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상업적 매체와 동일선상에 놓고 여론 지배력을 이야기하며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실증적인 조사인지 자체가 의문스럽고 서론부터 겸영 금지가 허용된다는 결론을 내고 있어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박경신 고려대 교수), "여론 지배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문의 발행부수와 무가부수가 공개돼야 한다"(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의 반론이 쏟아졌습니다.

윤 교수는 2월 말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지상파TV 3사가 여론의 42~68%를 지배하고 있고 조중동 3사의 평균 점유율은 12% 정도이므로 소유제한 완화로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이 진입하면 기존 지상파방송의 과도한 여론 지배력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상파TV 3사의 매출액 점유율은 81% 이르는 반면 조중동의 매출액 점유율은 55.8%(특수신문 포함 36.9%)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곽은경 자유기업원 곽은경 선임연구원의 보고서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여권에서는 일간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하자는 근거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방송 활로 모색' 등에서 '여론 다양성 확보'로 확실히 이동한 듯한 기류가 느껴지지요.

야권 미디어위원이나 공술인들의 반박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윤 교수가 핵심적인 문제를 짚은 것은 사실입니다. 야권 추천 위원인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도 "여론 지배력 문제는 현재의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결정적 핵심"이라면서 여론조사나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지요.

반대로 야당 측 공술인으로 참석한 성한표 전 한겨레 논설주간이 중앙일보의 삼성 관련 보도를 예로 들며 방송이 모기업 경영의 방패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하자 여당 추천 위원인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1987년 박종철 사건 때 조중동도 '고문치사'라고 보도했는데 MBC는 '시민들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식의 보도를 했고 얼마 전 민주노총 간부의 성추행 미수사건도 누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5월 6일에는 부산에서 첫 지역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공방을 거듭했고 '지역언론의 고사(枯死)'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요. 예정된 순서는 패널 발언 2시간, 청중 질의응답 1시간이었는데 패널 발언이 길어져 청중들의 발언 기회가 부족해졌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우룡 공동위원장이 오후 5시 20분께 정해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료를 선언하고 여당 측 공술인들과 함께 퇴장하려 하자 추가 질의를 요구하는 청중들의 항의가 쏟아졌지요. 이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사 노조들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공청회 무효'를 선언했고 '미디어국민위 해체'나 '활동시한 연장'을 요구하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사진 왼쪽부터)
야당 추천 위원인 강상현 공동위원장은 청중에게 사과하며 "다음 회의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이창현 위원을 비롯한 야당 측 위원과 공술인들은 청중과 질의응답을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 주제의 공청회에서는 시작부터 부산 공청회에 관해 공방을 벌였고 류성우 언론노조 정책실장을 대신해 위원으로 위촉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공청회 생중계가 필요없다고 발언한 의혹이 있다"며 김우룡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대신 위촉된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여야 추천 위원들이 자리를 바라고 발언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1년간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등 언론관계 임명직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요.

앞으로 남은 주제별 공청회와 지역 공청회에서도 여론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보다는 각자의 주장을 고집하거나 진행 등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관측입니다.

미디어오늘이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18명의 미디어위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6명 중 11명이 단일안 합의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여야가 이를 수용하거나 존중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요.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일간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위원들이 여전히 판이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야가 미디어위를 만들기로 합의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속내는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은 들러리로 생각하고, 야당은 시간끌기용으로 여겼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4.29 재보선 이후 여야 내부의 지형도가 달라지면서 활동 시한인 6월 15일 이전에 미디어위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지요. 부산 공청회의 막판 파행 논란이 그 빌미가 되는 듯 하기도 합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월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안에 당력을 모아야 하므로 지도부가 밉더라도 유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법안을 한나라당 안대로 관철시켜야 이후 열리는 재보선이나 지방선거, 나아가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내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지요.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5월 6일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언론악법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한 번도 변치 않은 소신"이라며 "6월 국회를 책임진 원내대표에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기자들에게 "언론관계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인 만큼 다수결 처리돼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요.

7일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정 대표는 부산 공청회를 언급하며 "이렇게 미디어위가 무력화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숫자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언론악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합의 때는 원혜영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고, 여론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표결 처리에 응해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5월 15일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 후보들도 대부분 '선명 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미디어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지요. 조윤선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자문기구까지 두면서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여야 합의로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약속이 준수돼야 한다는 게 사회생활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지요.

합의문 가운데 민주당은 '여론 수렴을 거친 뒤'란 표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표결 처리'란 대목에 방점을 찍고 있지요. 미디어위가 지금처럼 파행 운영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을 이를 내세워 표결 처리에 반대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란 점을 강조하며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 통과도 불사하겠지요.

여야의 시각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 어느 쪽이 어떤 명분으로 깨고 나오느냐가 관건일 뿐(아마도 여권 위원들이 먼저 깨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미디어위가 깨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보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이른바 언론운동진영에서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을 불신하는 민심이 단편적으로 드러났듯이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반대하고 여론이 대다수인 만큼 6월 10일을 전후로 '백만 촛불'이 다시 타오르면 한나라당이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5월 1일 노동절 행사와 이튿날 촛불 1주년 기념행사에서 보여지듯이 경찰이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초동 진압에 나서고 있고 검찰 등도 인터넷 여론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촛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물론 여야의 막후 협상을 통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만 일간신문과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지상파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한 뒤 디지털 전환에 맞춰 MMS(다중모드서비스)와 연관지어 검토하기로 하자는 식이 될 수 있겠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절충안을 마련한다 해도 양쪽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고, 만일 종편 채널을 허용할 경우 지상파와의 역차별적 요소 등도 손질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언론노조의 전면 파업이나 야당의 회의장 봉쇄 등 극한 투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종편만 해도 지상파 못지않은 파괴력을 지닐 수 있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상파보다 규제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다지만 일반 국민은 MBC나 KBS2가 조중동방송, 재벌방송이 된다는 것을 훨씬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IPTV와 SO 싸움에 등 터지는 군소PP

서비스를 시작한 지 반년이 다 돼가는 IPTV가 '방통융합시대의 총아'로 각광받기는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도 IPTV에 대한 지원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 가입속도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입니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볼 만한 채널이 없다는 게 가입자들의 불만이지요. 스포츠와 드라마 등 지상파 계열의 시청률 상위 채널들을 볼 수가 없고, 그나마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5월 8일부터 YTN을 시험방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사용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재협상 요구가 흘러나오자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들이 "말도 안된다"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지상파방송의 실시간 서비스가 중단될지도 모를 일이지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표한 '초점:TV 시청행태 조사를 통해 본 미디어 소비 트렌드'에서도 응답자들이 가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채널의 다양성'과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를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기 채널을 볼 수 없다는 점이 IPTV의 결정적인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IPTV 업계에서는 케이블TV SO들이 PP들에게 압력과 회유를 넣고 있어 콘텐츠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ㆍ경제정보 채널 토마토TV는 "IPTV 콘텐츠 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이유로 충청방송과 성남 아름방송이 신규 편성에서 제외했다"며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YTN도 일부 SO들로부터 95년 개국 이후 유지해온 채널 24번을 90번대 이후로 바꾸겠다는 압력을 받았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또 한 MPP와 지상파계열의 모 스포츠채널은 IPTV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MSO들로부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지요.

PP들로서는 이제 34만 가구에 불과한 IPTV보다 1,500만을 헤아리는 케이블TV SO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IPTV도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기보다는 지상파와 기존 인기 채널들에 의존한다는 비난을 받을 만도 하지요.

거대 통신업체들과 유료방송의 최강자들이 채널 다툼을 벌이는 사이에 죽어나는 것은 군소 PP들이라고 합니다. IPTV가 생겨 창구가 늘어나고 방통위가 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 지급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정작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은 소수의 인기 MPP들뿐이라는 것이지요.

PP 관계자로 추정되는 한 독자는 얼마 전 제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회사와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본의 아니게 저희 회사에 불이익이 초래될까봐 익명으로 보내드립니다"라는 설명을 달았지요.

이 편지에 따르면 올해 케이블TV의 총 수신료(1조 원) 가운데 25%를 PP에 지급할 경우 지난해 18% 수준인 1,800억 원에 비해 700억 원이 늘어나는데, 유료채널과 VOD 비용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빼면 실제로는 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모 MPP에 250억 원, 모 스포츠채널에 70억 원을 주기로 했고, 나머지 증가분도 일단 20% 수준으로 책정해둔 뒤 나중에 방통위가 강하게 규제하면 추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어 나머지 PP에는 오히려 인하 요구를 해왔다는군요. 또 연말에 5%를 더 준다고 해도 특정 PP에 몰아주고 다시 마케팅비로 되돌려받는 관행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하 요구에 반발하면 채널을 빼겠다고 협박하고, 당장 IPTV를 가더라도 케이블TV만큼 수신료나 광고료를 기대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SO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네요.

익명의 투서 형식이어서 신빙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간의 사정으로 보아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방통위가 PP 수신료 지급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PP들의 대접이 달라지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부당하고 불투명한 관행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는 일이지요.

YTN이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4월 1일 노사 합의에 따라 진정 국면에 접어들던 YTN이 또다시 내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합의안에 반발해 술을 마신 채 모 부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인 한 조합원이 4월 17일 4개월 정직(재심 후 2개월 정직으로 감면)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5월 6일 인사위원회가 내부 회계자료 유출을 이유로 또다른 조합원에게 정직 6개월을 결정했기 때문이지요.

이 조합원은 관련부서에 있을 때와 부서 이동 후 본인과 다른 사람의 ID를 이용해 구본홍 사장이 급여와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용역직원 동원, 몰래카메라 구입 등에 3억여 원을 지출한 내용 등을 노조에 알려줬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회사의 기밀을 노조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노사가 서로 고소ㆍ고발을 취하한 뒤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합의정신을 뒤흔드는 보복성 징계를 일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요.

한국기자협회 YTN지회도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5월 9일 개막하는 기자협회 축구대회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YTN 기자협회는 2002년, 2004년, 2007년분위기에서 대외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운동장에서 회사 경영진 및 간부들과 기자들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노조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나타난 여론을 바탕으로 집회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다시 YTN 사옥 앞에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촛불이 모여드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해고자 복직을 비롯한 징계 문제에 관해서는 노사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 4월 1일 해고자 복직에 관해 법원 결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지요.

만일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회사는 복직을 시킬 수밖에 없겠지요. 노조는 "부당해고로 드러나면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노조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사측의 선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회사 측이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노 위원장을 제외한 5명의 복직 여부가 논의될 수는 있을 겁니다. 노 위원장은 자신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YTN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바 있지요.

법원이 6명의 해고자 가운데 일부는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일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노조는 한 명이라도 해고 무효 판결이 나오면 사측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미 지난해 말 법원의 조정과정에서 노 위원장을 뺀 나머지에 대해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노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부당해고로 판결난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26일 조정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노조는 '전원 일괄 복직'을 주장하고 사측은 '노 위원장 복직 불가'를 주장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서울지법은 조정이 실패하면 6월 중순께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하네요.

※ 이 기사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했습니다. [이희용 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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