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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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일자리 창출’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계 왜곡 논란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8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2만~3만개 만들어지느냐가 아니라 과연 일자리가 생길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언론관계법 개정을) 산업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일자리 갯수와 관련한 예측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근거를 뒤집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 개정에 있어) 산업적 접근, 시청자 주권의 접근이란 두 측면이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선 다양한 정보를 접해야 함에도 지금은 방송 3사의 독과점 구조다. 다양한 방송사가 출연케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여론의 다양성,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해줘야 한다. 3개의 반찬보단 5개의 반찬을 놓고 먹는 게 맛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일자리 문제는 산출근거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KISDI 통계의 산출기준인 2006년 한국 GDP를 바로잡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서 방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0.98%로 선진국의 0.75% 수준보다 높아져 일자리 만들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하자, 나 의원은 “방송부문에 있어 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의 계산도 똑같은 환율로 했기 때문에 GDP나 (우리 경제에서의) 방송 비중 모두 똑같이 높게 잡혔다. 결과적으로 비율은 같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언론관계법 개정을) 문방위 차원에선 13일까지만 논의할 것”이라며 기한에 대한 선을 다시 한 번 그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임시국회 소집 요구 종료일이 25일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문방위 차원의 논의는 13일까지만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그래도) 충분히 성의있게 논의를 한다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안 처리절차를 13일 이후에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까지만 일단 논의하고 그 뒤에는 강행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기한을 정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냐 라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숫자만 믿고 있는 오만한 자세다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과 이 의원이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나눴었는데 오늘은 한나라당의 국회 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13일 이후에는 미디어법안 처리절차를 개시하겠다, 그러니까 관련된 논의는 13일까지만 하고 13일 이후에는 처리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조금 전에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1월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었고요. 3월 2일에는 6월 국회에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저희 한나라당 미디어법을 내놓은 지 7개월이 다 되는 이제야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야 내놓는 것에 대해서 참 그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6월국회에 처리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면 저희가 이번 국회에 소집 요구한 것이 25일경에 끝나기 때문에 역산한다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후에도 법사위절차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저희 문방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13일까지 정도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3일까지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일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주에 대안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충분히 성의 있게 한다면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질문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요. 8월에 임시국회 연적은 없나요, 여태까지?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8월에 임시국회를 연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부분 임시국회를 8월에 열지는 않죠. 왜냐하면 9월에 정기국회가 있으니까.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예, 예. 20일 넘어서 잠깐 열었던,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이렇게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그동안에 대안 없이 미디어법안은 불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상유지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안을 지금이라도 내놓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은 나름대로 중재안도 내놓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안이나 중재안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만일에 가능하다면 한나라당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했다면 조금 더 시간을 늦춰서라도 논의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만일에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정 시간상으로 어렵다면 그 이후에라도 통과를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8월국회는 일단은 거의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국회를 하게 돼있는데 8월국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기국회로 넘어간다면 또 저희가 국정감사니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것은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밀도 있게 논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 주에 대안이 나온다면 논의를 할 수 있고 민주당이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이번 국회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니 만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진당은 이미 오래 전에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한국당이나 이용경 의원께서 내놓으신 건 지난주에 내놓으셨고요. 이제야 민주당이 내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이러한 대안을 이제야 내놨으니 이제야 논의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이고 사실은 약속을 안 지키려는 그러한 의도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국회처리를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각 당은 각 당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7월 13일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수요일이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자면 한 3, 4일 정도의 시간이 남은 셈인데요. 그 사이에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깊은 논의라는 것이. 만일에 대안이든 아니면 절충안이든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논의할 입장이 분명히 있다면 시간은 너무나 촉박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그동안 문방위에서는 미디어법 관련해서 문방위 상임위에서는 논의를 많이 못했지만요. 사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또 100일 동안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야당과 직접적인 논의는 안했지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이 충분히 많이 논의되어왔고 또 그러한 것을 저희가 뭐 직간접적으로 듣기도 했고 또 결국은 보고서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법의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이 미디어법의 핵심은 80년대에 만든 언론통폐합시대에 만든 미디어법 내의 칸막이 규제를 깨고 새롭게 이 칸막이를 깨고 그러나 그 칸막이를 깼을 때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 양쪽으로 다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측면, 즉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부분을 보자면 어제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업적으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안이다라는 것의 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GDP 계산이 잘못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그게 아마 보고서에 나온 수치자체가 외국에서 발행된 보고서의 수치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봤더니요. 그것이 비율이 가장 중요한 건데 비율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수치가 1이냐 2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가 2만 개가 만들어지느냐 3만 개가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과연 일자리가 생길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다소 일자리 개수가 예측에 문제가 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저희의 근거를 뒤집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요. 산업적 접근이고 또 하나는 바로 국민들의 시청자 주권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접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방송 3사의 독과점구조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다양한 방송사가 출현하게 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다양성, 방송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국민들에게 확보해주는 것이고요. 결국 3개의 반찬보다는 5개의 반찬을 놓고 먹는 게 맛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산출근거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비율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비율이 상당부분 달리 측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GDP를 2006년에 1조 2,949억 이것은 환율계산을 잘못한 근거자료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보자면 방송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0.68% 그래서 선진국수준인 0.75%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쪽의 얘기였는데 어제 나온 얘기는 GDP가 그 당시에 환율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원래는 8천 8백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미 방송시장의 비중이 0.98%다, 그래서 포화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일자리 더 만들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제가 지금 들은 바는요. 그게 ITU보고서인가 그런데요. 그것이 방송부분에 있어서 산업이 차지하는 그 부분의 계산도 역시 똑같은 환율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GDP나 방송이나 똑같이 높게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율은 같다는 얘기죠.

☎ 손석희 / 진행 :

천정배 의원실에서 나온 얘기는 아무튼 다릅니다.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아니요. 제가 보고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KISDI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두개 다 환율계산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비율은 똑같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나중에 민주당 쪽의 의견이 있으면 듣도록 하죠. 그리고 한나라당의 입장은 완전히 끝났나요, 정리가? 고흥길 위원장 얘기로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제출한 안하고 자유선진당 안하고 창조한국당 안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그 수정안이 정확하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신지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나라당 문방위 의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거의 한나라당의 입장은 정리가 되었는데요. 또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는다니까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 문방위의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외에 친박연대 의원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선진당 의원님이 계시고 무소속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분들과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해서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된 부분도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내용의 핵심들이 대개 어떤 내용들입니까?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아직 핵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는 결국 칸막이는 걷어내되 사후적인 제한을 두자는 이런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시청점유율제한이라든지 또는 2012년까지 신문이 방송에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제한을 두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대폭양보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좌우지간 처리해야 된다, 이 얘기는 원희룡 의원이 한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보유 지분 비율 상한도를 0%로 낮추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른바 대폭양보가 가능한 것인가, 하다면 어디까지인가 하는 그 한계선이 궁금한데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폭양보는 저희도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받아보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 법안을 만들 때는 너무 정략적인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보를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뭐냐 하면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여론독점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하는 방법은 사전적 제한과 사후적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전적 제한이 바로 결국 지분율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서 열어줄 것이냐가 사전적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 사후적 제한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을 0%로 한다 이런 하나만 끄집어내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용경 의원이 어저께 내놓은 이른 바 절충안, 그 핵심은 대형신문과 대형기업의 지상파 진출 제한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 근본취지에 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인데요. 무조건적으로 진입을 불허하는 것은 이번 규제완화를 하는 미디어법의 개정효과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용경 의원의 절충안은 무조건은 아니었고요. 상당부분 제한을 두자는 것이었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당의 의견은 또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예,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의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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