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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방송법상 외국법인의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구MBC에 대해 광고 송출 정지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제1항을 위반한 ㈜쌍용과 대구MBC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을 심의하고, 대구MBC에 대해 3개월간 자체 편성 프로그램의 광고 송출 업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쌍용과 ㈜쌍용의 전 대표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쌍용은 지난 2004년 대구MBC 지분 8.33%를 취득했으나, 2006년 5월 외국인 회사인 모건스탠리PE가 ㈜쌍용의 지분 69.53%를 취득, 쌍용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구 방송위원회가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이렇게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제재 조치하게 됐다. 한편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가 최근 모건스탠리PE가 보유한 ㈜쌍용의 지분 69.53%를 매입함에 따라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는 추후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