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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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보관 의무…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은 법 적용 제외

이달 7일부터 인터넷 포털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2월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포털도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과 함께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부는 “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로 서비스를 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법 시행의 배경을 밝혔다.

▲ 네이버 뉴스 초기화면.
7일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법은 또한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게 전자기록 보관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각각 첫 화면, 첫 화면과 뉴스 홈의 보도배열 전자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보관 내용에는 피해정도 측정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이 포함돼야 한다.

문화부는 “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도 인터넷 포털을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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