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현업인들의 우려속에 지난 1일부터 프로그램 등급제가 실시돼 등급 적용에 대한 방송사내와 방송사와 방송위원회간 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타 장르에 대한 등급제 확대 실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방송위는 방송전에 이미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등급 분류가 가능한 영화·수입드라마·애니메이션·뮤직비디오 등 4개 부문에 한해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해 표시하도록 했다.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방송위가 1일 배포한 등급제 설명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뮤직비디오 등급 적용 대상 프로그램을 뮤직비디오가 중심이 되거나 전체방송시간의 50% 이상이 뮤직비디오로 채워진 경우로 해석했다. 따라서 매회 한두편의 뮤직비디오를 내보내고 있는 지상파 가요프로그램은 대부분 등급제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등급제 적용 규칙이 이처럼 다소 완화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등급 분류 기준은 여전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방송사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시행 초기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들이 잇따라 불거질 전망이다. |contsmark16|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방송사들은 등급 분류를 위해 자체 판정위원회를 구성했거나 기존의 심의팀에서 1차 등급 분류를 해 pd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등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판정 과정에서 등급 결정을 놓고 방송사내에서 이견이 일 가능성이 높고 또 허용폭이 각기 다른 방송사들이 동일한 영화나 뮤직비디오에 서로 다른 등급을 매길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contsmark21|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 |contsmark25|방송위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초기에는 방송사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송위 계획대로 등급제 적용 프로그램이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으로 확대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게 현업인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 |contsmark29| |contsmark30|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에서도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에서 가장 유해한 판정을 받은 등급이 프로그램 등급으로 매겨지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contsmark31| |contsmark32| |contsmark33| |contsmark34| |contsmark35|즉 폭력성에서는 7세이상시청가를 받더라도 선정성에서 19세이상시청가를 받으면 선정성 기준에 따라 그 프로그램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이 매겨지는 것.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시간대(평일 오후1시∼오후10시, 공휴일·방학 오전10∼오후10시)에는 방송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일선 pd들은 “프로그램 전체 맥락에서 불가피한 장면 연출까지 문제삼겠다는 것”이라며 “좋은 프로그램을 볼 시청자의 권리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contsmark36||contsmark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