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당의원 대리투표 동영상 증거로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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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PBC ‘열린세상 오늘’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전국언론노조가 지난 7월 22일 언론관계법 처리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증거 동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상재 위원장은 “(그간 입증되지 못했던) 정확한 시간까지 측정한 증거 동영상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증거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전 마지막 공개변론을 진행한 후 내달 29일 여당이 강행처리한 언론법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으로, 언론노조가 지난 25일 공개한 여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증거 동영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언론노조가 공개한 증거 동영상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이사철 의원은 신문법 투표가 시작된 직후인 15시 48분 56초에 재석인 것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본회의장 밖에서 야당 의원과 대치 중이었다.

또 15시 50분 신성범 의원이 단상 바로 앞 안형환 의원 자리에서, 이화수 의원이 김태원 의원 자리에서, 여상규 의원이 이범래 의원 자리에서 대리투표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언론노조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노조의 동영상 공개로) 대리투표 논란이 확실하게 정리됐고, (방송법) 재투표는 명백하게 국회법상 위배되는 것인 만큼 헌재의 원천무효 결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국회방송 영상에 따라도 도저히 그 시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재석 투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부인해 왔는데, 언론노조가 영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석 투표 시간에 의장석 옆에 있음이 입증됐다”면서 “헌재가 대리투표의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에 따라 (언론법 날치기 처리 상황을 촬영한) 카메라들을 계속 연결해 찾아보다 보면 (재석·찬성 버튼이 눌려져 있음에도) 결국 투표하지 않은 의원들은 더 명백하게 나올 것”이라며 “10월 말께 헌재 판결이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시간에 쫓겨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충분히 증거 자료들을 검토, 확인한 다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인터뷰 전문
- 헌재에서 미디어법 의결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 중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1차 변론이 있었고 또 헌재에서 영상물 상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헌재에서의 진행상황을 놓고 볼 때 이번 헌재 판결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뭐 쟁점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리투표도 확실하게 정리 되었고요, 재투표를 실시한 것도 명백하게 이것은 국회법상 위배 되는 것입니다. 뭐 그것 외에도 방송법과 관련해서 두 번째 2차 투표를 하기 전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이미 육십 여덟 명이 사전 투표를 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헌재가 원천무효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전국언론노조에서 미디어법 관련 법 처리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 재투표한 증거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증거물이 내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 마지막 공개변론에서 증거물로 채택돼 상영될 예정인지요 또 이번에 언론노조가 공개한 증거 동영상이 헌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일단 뭐 야당 측에는 저희들이 증거물들을 제시 했는데요, 아마 지금 뭐, 특히 이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합니다. 국회 방송 분에 보더라도 도저히 그 시간 대에 자기자리에 가서 재석 투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부인을 해왔거든요. 면밀하게 영상자료들은 검토한 결과 그 재석 투표 시간에 정확하게 의장석 옆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봐서 이것은 뭐 명백하게 헌재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요.

-증거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각까지 측정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이 어떻게 입수된 겁니까? 어디에서 촬영한 겁니까?

▶동영상은 당일 국회 방청석에 백여 대에 가까운 카메라들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신문사에서 촬영한 것까지 다 모아서, 이제 그 ENG촬영 분들은 촬영을 했다가 또 스톱을 시켰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연결을 해서 하나하나 맞추어서 정확한 그림에 잡혀 있는 동작이 잡혀있는 그 시간을 찾아내서 그 여섯 명의의원들이 대리투표 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번에 언론노조에서 공개한 동영상물…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나경원 의원, 배은희, 신성법 의원, 이화수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공개된 이후에 이들 의원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아마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공개를 해서 특별하게 시간을 갖기는 어려웠겠습니다만 아마 지금까지 계속 부인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다른 의원의 모니터를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영상으로 봐서는 명백하게 다른 의원의 모니터를 터치해서 실제 투표행위를 한 것이 명백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계속 부인해 왔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 최상재 위원장께선 "2차, 3차로 추가 증거 영상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한나라당의 사전투표 의혹과 주로 국회의장석 주변에 둘러서 있던 의원들의 투표 상황 등도 새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증거들이 새롭게 추가 확보됐는지 궁금합니다만?

▶예. 뭐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 162,3명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죽 카메라로 촬영한, 근 100여대 가까운 촬영 분들 확인한 결과 그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투표한 화면이 없습니다. 아마 의장석 주변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이 거의 자리를 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뭐 영상을 하나하나 투표하는 그림들 다 찍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여러 카메라들을 계속 연결을 해서 동영상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투표하지 않은 의원들 명백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제가 공개한 의원들 외에 실제 자기 자리에서 투표한 그림이 전혀 없는 의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은 아마 ENG카메라의 테이프들을 계속 연결연결 해서 나가면 궁극적으로는 투표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들을 밝힐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의원들이 어떤 의원들입니까?

▶뭐 지금 당장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상 주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그렇다고 전제하시고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대부분 의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만, 그런 회의에 전혀 움직이는 모습이 잡히지 않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60명 가까운 의원들 하나하나의 동선들을 다 테잎을 통해서 찾았는데요. 몇몇 의원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시간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테이프를 연결해나가다 보면은 몇몇 의원들이 투표 행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이 너무 늦게 나와도 안될 텐데 늦어도 언제까지는 헌재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10월 말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런 상황들 모두 감안을 한다면 헌법 재판소가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에 쫓겨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까지 7월 22에 날치기 처리된 법들은 바로 정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설사 헌재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법안을 바로 다시 상정해서 정상절차로 처리한다고 하고 표결로 처리를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한번 지난 7월 22일과 같은 그런 날치기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그것이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은 상관 없겠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당연히 법안들 저지하기 위해 싸웠던 것처럼 또 싸워야 하니까. 아마 저희들 판단에 다시 또 그런 무리수를 범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짓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여야간의 협상을 통해서 여야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뤄지는 그런 법안 통과 하는 것들, 아마 국민들이 보실 것을 원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문제로 결론이 나면은 내용 협의를 다시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워낙 날치기 처리가 되었고요.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그 법안의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고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안건이 제대로 화면에 뜨지도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절차나 이런 과정들을 떠나서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법안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또 국민들이나 야당 의원들도 법안의 내용들 충분히 알고 논의가 된 다음에 가야 합니다. 결코 이렇게 날치기로 서둘러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벌써 7월 22일 날 날치기 처리 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 왜 그렇게 무리하게 날치기 했을까 이런 의문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과 관련된 법은 신중하게 서구의 선진국가들처럼 그렇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내용의 중요성, 방대함 등을 볼 때에 금년 정기 국회에는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논의를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핵심적인 것이 그 재벌과 보수 신문에 대해서 종편 채널 허용하는 것, 핵심적인 내용입니다만 지금 벌써 이것이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두 개 내지 세 개 종편 채널을 허용을 했을 때 그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 고민이 상당히 크고 방송계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재원의 문제도 같이 살핀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중동이든 대기업이든 일단 방송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이 가해져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당연히 규제가 따라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은 방송 뉴스에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안전장치 없이 바로 방송 뉴스를 소유를 하고 또 경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특히 또 신문사들이 종편에 진출한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수의 종편 채널, 보도 전문 채널이 나올 경우에, 전체 방송계가 질적인 하락을 가져 울 것은 눈에 불을 켜듯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종편 채널 하나가 연간 2천 억 내지는 3천 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이 두 개 세 개 정도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방송 산업에서 광고 재원, 턱없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전체 질을 떨어뜨리는 상황인데 이것을 굳이 무리하게 추진해서 전체 언론 모든 방송산업들을 후퇴시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재원의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또 그 주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조중동 비롯한 일부 신문사들의 방송 진출을 기정 사실화하고 준비하는 거 같은데, 그건 좀 시기상조이고 무리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수 신문들의 그런 시장 점유율, 독점율이 뭐 엄청나게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지역 신문이라든지 또는 중도 진보 신문들이 전혀 뭐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시장이 독과점 상황이 된 것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경쟁에 의해서 이뤄진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바로 잡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뭐 결과적으로 방송을 허용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자 이런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책임 있는 정부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종사자들이나 학자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다시 한 번 더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국회에서 미디어법 표결할 때 동선이 파악되지 않는 의원들 곧 다 분석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동선 확인 안 된 의원들이 몇 명 정도인가요?

▶지금 1차 추가로 저희들이 여섯 명, 민주당에서는 일곱 명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네 다섯명 정도…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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