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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8일 증거 동영상 공개…사측 “불법 행위 막기 위한 채증” 주장

YTN이 자사 직원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는 28일 사측이 몰래카메라를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경영진과 몰래카메라를 찍은 당사자를 형사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해당 동영상은 몰래카메라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사측이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 탈부착·경영진에 보고하는 장면까지 담겨

28일 YTN 노조가 공개한 26분 30초 분량의 동영상은 ‘해직자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사측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동영상에는 지난 5월 19일 사측이 조합원 2명에 대해 정직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노조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화면은 매우 흔들리고 각도도 정확하지 않아 몰래카메라임을 의심케 했다.

▲ 28일 오전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이 사측의 몰래카메라 사용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특히 해당 동영상에는 YTN 고위 간부가 왼쪽 가슴 부근에 몰래카메라를 부착하고 떼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당 간부는 YTN 17층 회의실과 상무실, 전무실, 복도 등을 오가며 당시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다. 동영상에는 또 해당 간부가 중간에 경영진에게 조합원들의 반발 상황 등을 보고하는 장면까지 들어 있다.

노조 반발 상황 등을 전한 해당 간부는 “인사위원들이 올라올 때 격앙되겠구만”이라는 경영진의 말에 “저놈들이 전략적으로 이 앞에까지 오면 추가로 잡힐까 싶은데 복도에서도 구호를 외치면 저것도 위법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몇 커트 이미 촬영해뒀습니다”라고 보고했다. 또 촬영을 마친 뒤 다른 간부를 만나 “봤어? 촬영장비?”(노조 추정)라고 말하는 장면도 찍혔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촬영을 한 간부가 당시 조합원들과 인사위원들의 대화 과정의 당사자라면 본인의 대화를 녹음, 촬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해당 간부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일종의 감청 목적으로 촬영했다”며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간부와 배석규 전무, 김사모 상무 등 경영진을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사측 “몰래카메라 아니다” 부인

그러나 해당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모 국장과 사측은 몰래카메라 사용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모 국장은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적도 없고 내가 그런 걸 찍을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 “우리 회사에는 몰래카메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사측 관계자 역시 “(노조가 공개한 동영상은) 회사 측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소송하게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채증’한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채증한 것을 몰래카메라라고 할 수 있나. 그게 비난받을 만하다면 회사 측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누가 특정인에게 카메라를 숨겨 찍으라고 지시했겠나. 다만 불법 행위 증거를 채증하라는 광범위한 차원의 이야기는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차원의 대응”이라고 밝혔다.

▲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YTN 고위간부의 모습이 거울에 비쳐 찍혀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몰카’ 사용 누구 지시인지 수사기관에서 가려주길”

이에 대해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몰카를 찍은 당사자가 경영진에 보고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당사자도 등장한 것으로 보아 몰카임이 분명하다”며 “다만 누가 지시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 그 부분은 수사 기관에서 가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TN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사측이 몰래카메라와 도청 탐지기 등을 구매하기 위해 3600만원을 쓴 사실을 공개하며 사측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노조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음에도 실제 사용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이번 건 이외에 몰래카메라가 더 많이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을 대상으로 몰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내부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언론사에서 노조란 합법 단체에 몰카를 썼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석규 전무(현 사장 직무대행)의 지시가 아니라면 당사자를 두둔하지 않고 당연히 징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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