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D-1 “언론자유 요구에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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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부인·딸과 함께 일만배 진행

지난 7월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조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헌재가 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일만배도 28일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날은 최상재 위원장의 부인과 초등학생 딸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 5~6명도 함께 절을 하며 헌재의 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 28일 저녁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디어법 무효 판결을 촉구하며 일만배를 하고 있다. ⓒPD저널
언론노조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헌재는 지난 100일동안 쉼없이 외쳐온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7월22일 불법이 판친 국회의 날치기 상황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헌법과 국회법을 유린하며 자행된 날치기 언론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심판은 지금 그 궁극의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언론악법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한 헌재의 바른 결정을 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말부터 진행된 20여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최저 55% 이상, 최고 69.4%의 국민이 언론악법에 반대해 왔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법학자들 역시 언론법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뜻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 이땅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고사되지 않았음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부인과 초등학생 딸도 이날 일만배에 함께 했다. ⓒPD저널
지난 22일부터 일만배를 시작한 최상재 위원장은 28일 오후 8시 현재 8300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최상재 위원장의 곁엔 그의 부인인 소설가 명지현 씨와 초등학교 6학년 딸이 함께 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헌재 앞에 나와 함께 절을 한 명지현 씨는 “딸이 먼저 가자고 해서 왔다”며 “최근 공개된 대리투표 동영상을 보면서 대의 민주주의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했구나 싶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론법 처리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7월 최상재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체포 순간을 사진으로 찍는 기지를 발휘했던 초등학생 딸은 “(절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이명박 정권 들어 언론법 대리투표, 4대강 사업 등 문제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아빠가 그런 걸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법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조중동이 방송을 하게 돼 비판적인 보도가 사라지거나 이명박 정권 위주로 방송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과서에 나오는 정치인과 뉴스에서 보는 정치인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배를 하고 있다.  ⓒPD저널
*다음은 전국언론노조가 28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헌재의 바른 판단을 마지막으로 기대한다
- 민주주의, 언론자유 수호를 기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해야한다-
미디어법 표결의 적법성을 따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의 판결이 내일(29일)로 다가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은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점거한 채 불법적인 대리투표와 재투표로 언론악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을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해 왔다.

언론악법의 처리 과정은 물론 그 법안의 내용까지 문제가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한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이 헌재에 제출된 바 있다. 그리고 7월22일 언론악법이 날치기 시도된 다음날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1인 시위와 언론단체들의 기자회견, 국회의원들의 노숙투쟁,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만배까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0일동안 쉼없이 외쳐온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7월22일 불법이 판친 국회의 날치기 상황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헌법 재판소 자체가 지난 1987년 6월 항쟁 직후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치권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의 수호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한다. 의회에서의 담합과 다수당의 횡포에 의한 잘못된 입법을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였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존립의 궁극적 목적은 법치의 실현이다. 헌법과 국회법을 유린하며 자행된 날치기 언론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심판은 지금 그 궁극의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언론악법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한 헌재의 바른 결정을 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부터 진행된 20여개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최저 55% 이상, 최고 69.4%의 국민이 언론악법에 반대해 왔다. 또한 언론인들은 물론 대다수의 법학자들 역시 언론악법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헌재가 국민의 뜻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 이땅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고사되지 않았음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기대한다. 헌법재판소가 불편부당한 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해 줄 것을 간곡하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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