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일만배도 28일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날은 최상재 위원장의 부인과 초등학생 딸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 5~6명도 함께 절을 하며 헌재의 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헌재는 지난 100일동안 쉼없이 외쳐온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7월22일 불법이 판친 국회의 날치기 상황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헌법과 국회법을 유린하며 자행된 날치기 언론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심판은 지금 그 궁극의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언론악법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한 헌재의 바른 결정을 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말부터 진행된 20여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최저 55% 이상, 최고 69.4%의 국민이 언론악법에 반대해 왔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법학자들 역시 언론법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뜻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 이땅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고사되지 않았음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일만배를 시작한 최상재 위원장은 28일 오후 8시 현재 8300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최상재 위원장의 곁엔 그의 부인인 소설가 명지현 씨와 초등학교 6학년 딸이 함께 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헌재 앞에 나와 함께 절을 한 명지현 씨는 “딸이 먼저 가자고 해서 왔다”며 “최근 공개된 대리투표 동영상을 보면서 대의 민주주의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했구나 싶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론법 처리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7월 최상재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체포 순간을 사진으로 찍는 기지를 발휘했던 초등학생 딸은 “(절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이명박 정권 들어 언론법 대리투표, 4대강 사업 등 문제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아빠가 그런 걸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법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조중동이 방송을 하게 돼 비판적인 보도가 사라지거나 이명박 정권 위주로 방송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과서에 나오는 정치인과 뉴스에서 보는 정치인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가 28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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