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에 ‘미디어법 재논의 요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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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비평] 야당·언론단체 "절차상 위법, 재협상" … KBS는 '정치공방'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사실상 미디어법의 유효판결을 내렸다.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묘한’ 결론이었다.

헌재 판결 후 두 가지 내용이 쟁점으로 부각했다. ‘절차는 위법, 법안은 유효’라는 헌재 판결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과,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입법부 자율성’을 존중해 판결을 내린 만큼 국회의 자율 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29일 이 소식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지만, 내용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헌재가 절차상 위법을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주장은 KBS 뉴스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 10월 29일 <뉴스9> ⓒKBS
이날 KBS <뉴스9>는 ‘한나라 “종지부 찍자”…민주 “정치 판결”’ 리포트에서 헌재 판결 논란을 단순 ‘정치 공방’으로 전하는 데 그쳤다. 기자는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미디어법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국이 복잡하게 꼬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MBC <뉴스데스크>는 ‘與 환영-野 반발‥“종지부” vs “재협상”’ 리포트에서 “민주당은 헌재도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 폐지나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고, ‘헌재 결정, 시민단체 불복종‥보수 환영’ 기사에서는 언론노조의 법안무효화 운동 등을 보도했다.

▲ 9월 29일 <뉴스데스크> ⓒMBC
같은날 SBS <8뉴스>는 ‘방송시장 지각변동 ‘탄력’…만만찮은 ‘후폭풍’’ 리포트에서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절차상의 위법을 확인한 만큼 미디어 법 개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짚었다.

KBS는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대해 ‘미디어 관련 산업 속도내나?…변화 예고’ 리포트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새 채널 선정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라 여전히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고만 언급했다.

또 KBS <뉴스9>는 헌재 판결의 배경을 분석하는 리포트(미디어법 유효 판정…“국회 자율성 존중”)에서도 앵커 멘트로 “다소 모순돼 보이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설명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SBS <8뉴스>는 같은 내용의 리포트 끝부분에 “하지만 사회 분쟁을 최종 해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공을 다시 국회에 넘겼다는 비판에서는 헌재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해 KBS 보도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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