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역발령 기자 복귀, 해직자도 돌아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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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YTN 노조, 배석규 사장 ‘인사전횡’ 규탄 기자회견

“독수리 5형제 돌아왔다. 해직자도 돌아온다.”

지난 8월 26일 갑작스럽게 지역 발령을 받은 YTN 취재기자 5명이 2일 서울 본사로 복귀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인사 발령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들이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 직후인 지난 달 30일 YTN은 이들 5명을 서울 본사로 발령 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사규를 위반한 지국 발령에 대해 사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 5명에 대한 지국 발령 이후 추가로 기자 1명이 울산 지국으로 발령난 것에 대해 해당 기자의 본사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 2일 오전 8시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배석규 사장의 ‘인사전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노조 “배석규 사장 ‘인사전횡’ 규탄…나머지 한 명도 즉각 복귀시켜라”

YTN 노조는 2일 오전 8시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1층 로비에서 배석규 사장의 ‘인사전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당초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사측이 미리 집회 신고를 함에 따라 기자회견으로 성격을 바꿨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법원이 지난 8월 지국 발령에 대해 사규를 위반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인사 조치라고 결정했다”면서 “지난 달 1일 울산으로 추가 발령난 이상은 기자 역시 이들 5명과 완벽히 일치하는 사례다. 사측 스스로 문제를 푼다는 의미에서 즉각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주 안으로 인사 조치가 나지 않을 경우 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 기자에 대한 복귀 여부를 다툰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국 발령을 받은 후 두 달 만에 서울로 복귀한 기자 5명의 발언도 이어졌다. 다음 달 12일 결혼을 앞둔 이대건 기자는 “울산 000 모텔 307호에서 머물렀다. 같은 모텔 402호에는 이상은 기자가 생활하고 있다”며 “재판부 결정문은 너무나 명백하게 (사측이) 사규를 위반했고,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로 발령을 받았던 전준영 기자는 “재판부가 상식적 판단을 내려줘 안도감이 든다”면서 “13일에도 누가 봐도 부당한 징계에 대해 무효결정이 내려질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13일에는 해직자 6명을 포함해 지난해 징계를 받은 YTN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해직자 회사 출입…물리적 충돌 없어

노조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지국발령 사과·책임자 징계 △지국 인력 충원 단체교섭으로 해결 △이상은 조합원 복귀 △해직자 출입 금지 중단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배석규 씨는 이번 지국발령 건 뿐 아니라 보도국장 일방 교체, <돌발영상> PD에 대한 대기발령, 무리한 징계 등을 통해 인사권을 남용해왔다”며 “그러나 법원에 의해 인사권 남용에 제동이 걸린만큼 이를 노사 기싸움이나 본인의 자존심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적인 인사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국 발령을 또 다시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법원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인사 규정에 맞게 지국 발령을 낼 예정”이라며 “후속 인사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 실국장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해직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15층 노조 사무실로 들어갔다. 법원이 노조가 제기한 ‘해직자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사측은 해직자들의 출입을 금하겠다고 다시 한 번 공표했지만, 노조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라는 것이 재판부 취지라며 회사가 출입을 막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2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법원 결정 왜곡 말고 이성적인 인사권을 회복하라 !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았고 안건도 고지하지 않은 채 비밀 리에 소집된 이사회에서 사실상 날치기로 사장에 선임된 배석규 씨의 인사전횡이 법원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법원 결정문에는 배석규 씨의 지난 9월 1일 자 지국 전보발령이 사규를 위반한 임의적인 인사 조치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사장 선임 절차의 논란을 차지하더라도 사장의 기본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남용했으니 어찌 사장 자격을 주장하겠는가? 배석규 씨가 사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하며, 만약 실무 간부들의 잘못된 보고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었다면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가처분 심리 중에 추가로 단행한 지국발령 또한 사규 위반이므로 즉각 본사 복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배석규 씨는 사과와 문책은 고사하고 지국발령을 다시 하겠다고 공언했다. 참으로 즉자적이고 유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측은 ‘보복성 지방 유배를 위해 사규를 고의로 무시했다’라는 노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규를 위반했는가? 사규에 문제가 있어 그대로 할수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 배석규 씨도 사규에 문제가 있으나 당장 고칠 수 없으니 향후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고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단체교섭과 사규 개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해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사규를 적용해 지국발령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인사권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존심 세우는 용도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어떻게든 조합원들 중 눈엣가시를 선별해 유배를 보내겠다는 심사가 아니겠는가?

법원이 지적한 인사전횡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배석규 씨는 한발 더 나아가 해직자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해직자들에 대한 회사 출입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물만난 고기처럼 ‘법원이 해직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했다’고 외치고 있다. 법원이 해직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필요한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문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근로자 지위, 즉 출입 권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본안 소송에서 다투라는 뜻이지 사측 주장대로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본안 소송이 지난 1년 간 진행돼 왔고 11월 13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니 가처분 재판부가 유보한 판단을 본안 소송 재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석규 씨는 가처분 기각을 내세워 해직자 출입 금지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용역을 다시 불러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이 금지한 자력구제를 지속한다면 배석규 씨는 안으로는 사규를 어기고 밖으로는 법을 어기는 자라는 규정이 고착화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인사전횡부터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그리고 지국 인력 충원과 지방 취재력 강화는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이성적으로 해법을 도출하라. 배석규 씨는 이번 지국발령 건 뿐 아니라 보도국장 일방 교체, 돌발영상 PD에 대한 대기발령, 무리한 징계 등을 통해 인사권을 남용해왔다. 그러나 법원에 의해 인사권 남용에 제동이 걸린만큼 이를 노사 기싸움이나 본인의 자존심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적인 인사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노조의 실체를 더 이상 부인하지 말라. 11월 13일 징계무효소송 판결이 두렵지 않은가? 비록 항소를 한들, 결정문에도 언급된대로, 판결을 근거로 한 가처분 절차가 있으므로 해직자들의 복귀를 막을 수단이 사측에는 없다. 용역에 의지해 한달을 버틸 것인가, 두달을 버틸 것인가? 그렇게 버틴들 그 다음에 어찌 할 것인가? 그동안 단체교섭이라도 잘 되면 모를까 노조 집행부를 부인하는 사측과 단체교섭이라고 잘 되겠는가? 물론 노조는 주장하고 요구할 뿐 물리력으로 사측을 어쩌지 못한다. 사측도 지금은 용역이라도 쓸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노조와 똑같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자, 이것이 배석규 씨 말대로 노조의 황당한 주장이고, 예측인가? 지국발령자들 가처분 통해 복귀한다고 했다. 복귀했다. 징계무효소송도 승리할 것이다. 11월 13일 확인해보라.

노조는 구본홍 씨 사퇴 이후 지난 석달 동안 벌어진 수많은 몰상식에 인내로써 대응해 왔다. 집행부는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할까 인내했고, 조합원들은 해직자에게 행여 피해가 갈까 자제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인내가 조합원들의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상황, 조합원들이 해직자들에게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두렵다. 그러나 맞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지국발령 사과하고 책임자 징계하라 !
- 지국발령 포기하고 단체교섭으로 해결하라 !
- 이상은 조합원을 즉각 복귀시키라 !
- 해직자 출입 금지 즉각 중단하라 !

2009년 11월 2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473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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