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끝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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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언론장악 본색 드러내”…언론·시민단체 “최시중 위원장 탄핵 사유”

헌법재판소가 언론관계법 개정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언론법 재개정 문제가 하반기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처리를 강행,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했다. 개정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진출을 원하는 일간 신문의 발행·유가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 제출 의무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SO)의 상호진입 허용(33%) 기준 △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언론법 개정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한 헌재의 결정취지를 왜곡, 경거망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율사 출신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가 헌재법 제66조 제2항에 의거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결정을 내린 경우는 물론, 권한침해의 확인 결정만 내린 경우에도 관련된 처분이나 부작위를 결정 내용에 맞춰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언론법 재논의를 주장했다. 또 “(국회가) 위법 상태를 바로잡을 때까지 정부는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언론법 날치기의 불법·위법성을 지적, 국회의 자율권을 통한 해결을 판단했음에도 방통위가 기다린 듯 시행령 개정을 서두른 것은 방송장악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헌재가 언론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 이를 해결할 것을 입법기관인 국회에 요구한 상황에서 집행기관인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설치법에서 탄핵 사유로 규정한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야당도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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