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영 1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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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앞 다퉈 법안 발의…방송사업자 지분 등 각론에서 이견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가 완료돼야 하는 가운데, 여야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개정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우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3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광고판매 대행을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가 맡도록 규정, 사실상 ‘1공영 1민영’ 체제의 미디어렙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범위를 현재의 지상파 방송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3년 후부터는 IPTV와 DMB,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등 뉴미디어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MBC를 공영미디어렙에 묶은 것과 관련해서도 3년 후 재검토 유예조항을 뒀다. 장기적으로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체제의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방송사업자의 경우 3년 동안 미디어렙에 대한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했다. 방송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일간 신문·뉴스통신사 등은 10%까지만 미디어렙에 대한 주식·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역·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조항을 포함, 방통위가 이들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5일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법안은 KBS·MBC·EBS를 공영 미디어렙 범주에 넣되 광고판매는 공·민영 구분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바코의 독점 판매가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충분한 경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별 방송사로 하여금 미디어렙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인 소유지분 한도는 30%로 정했다. 또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신문, 뉴스통신은 미디어렙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취약매체 지원과 관련해선 광고매출 의무할당제와 연계판매 등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4일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진행한 후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이용경 의원 안은 ‘1공영 1민영’ 체제의 도입을 법안에 못 박는 일보다 지상파 방송 등이 실질적으로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신문 등이 10% 이상 미디어렙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공·민영 미디어렙 모두 공·민영 방송사에 대한 광고를 교차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 매체 지원과 관련해선 미디어렙 허가 조건에 지역·종교방송 등 취약매체 지원계획을 심사하는 안을 규정하는 것 외에도 △연계판매 의무화 및 방송발전기금 면제 △지역방송에 대한 외주제작 의무 규정 삭제 등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송발전기금 용도에 취약매체 지원을 추가하는 등 방발기금 지원을 통한 취약매체 지원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 설치(위원 3분의 1 이상 취약매체 추천인사 위촉) 등의 대책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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