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확인된 미디어법 이미 사망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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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야4당 국회서 ‘재논의’ 촉구…3일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

“이미 사망한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시켜 일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위법이 확인된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즉각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미디어법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등 야4당은 헌재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헌재가 절차적 위법을 인정한 만큼 국회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 전국언론노조, 미디어행동은 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을 향해 미디어법 재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 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PD저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재 판결은) 언론악법 처리 과정이 위법이므로 국회가 자율적으로 이 법이 갖고 있는 위법성을 시정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하라는 뜻”이라며 “위법이 확인돼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언론악법이 유효하다고 더는 우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해 “언론악법 날치기·불법 처리에 대해 정중하게 사죄하고 야당과 대다수 국민의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한 뒤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계속 ‘유효’ 운운하며 고집을 부린다면 언론악법에 이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또한 국민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헌재 판결 이후 ‘술은 먹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 ‘부정시험을 쳤어도 합격이다’ 등 웃지 못할 패러디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앞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게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라며 “국회 내 재논의를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의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을 기속한다’는 헌재법 67조를 들어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은 이번 결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미디어법을) 원천무효하든지 최소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이 이를 무시하면 국민이 직접 나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언론악법의 무효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당사 앞을 막아선 전경들의 모습 ⓒPD저널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역시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을 향해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의 입법안을 내 재개정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등 야4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의원직 사퇴서를 즉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화 대투쟁의 산물인 헌재가 국민의 상식과 법의 권위를 시궁창에 처박았다”면서도 “무책임하고 비겁한 결정 안에도 위법한 내용은 국회가 해소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재논의는 안 하겠다고 해 헌재와 같은 자기모순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불복종할 것이고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을 신청하기 위해 한나라당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을 전경들이 막아서자 김순기 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PD저널
한편 기자회견 직후 김순기 전국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은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을 신청하기 위해 당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전경들이 가로막고 나서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했다. 김순기 부위원장은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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