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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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보도,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PD수첩 판결이 끝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민동석 전 정책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PD저널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지난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와 2주 뒤 ‘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 제작진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려 언론계의 격한 반발을 샀다. 검찰은 조 PD 등 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 징역 2~3년을 구형했으나 이번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장 밖에는 대한어버이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몰려와 < PD수첩> 무죄 판결을 강하게 성토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빨갱이 판사들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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