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논란, 검찰 ‘무리한 기소’ 결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디오뉴스메이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SBS전망대

최근 잇단 시국사건 무죄판결 이후 여권과 보수언론의 ‘사법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무죄 논란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 조국 교수 ⓒ서울대 법대 홈페이지
조 교수는 27일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네르바, KBS 전 사장, <PD수첩> 사건 등은 이미 기소 단계부터 무죄란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있었다”며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피고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국사건 무죄 판결은)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3심제이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검찰은 과거에 비해 무죄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을 나타내는 것 같다”면서 “공판장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논쟁을 벌여 판결하는 공판중심주의는 전세계적 추세다. 과거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자가 “최근 검찰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무죄선고율이 두 배 가량 높아졌다고 문제 삼은 건 적절치 않은 것이냐”고 묻자 조 교수는 “전혀 아니다. 공판중심주의 자체를 비난하는 건 곤란하다. 검찰이 유죄판결을 받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중수부를 해체하고 각 지검 단위로 특수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지금 조직을 보면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러다보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견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한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 인터뷰 전문

▷ 서두원/진행자: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조국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진행자:

네. 우선, 최근 시국사건들에 대해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논란이 있습니다만, 학문적으로 보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에 3권 분립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죄판결이 아직 확정되기도 전에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3심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1심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네.

▷ 서두원/진행자:

이번 사태 이전까지 사법 갈등이 있었다 하면 대개 무죄 선고보다는 영장기각과 관련된 경우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네.

▷ 서두원/진행자:

어떻습니까?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영장기각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재판의 관행이 일단 사람을 구속시켜놓고 재판을 하는 식이었죠. 이게 인권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불구속을 하고 재판하는 식으로 바뀌어졌고 그걸 다 모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검찰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무죄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전세계적인 추세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바뀌게 되게 되면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게 됩니다. 즉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장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논쟁을 벌이고 그걸 듣고 판결하는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과거의 조서 재판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고 보고요. 무죄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도 기소된 사건의 98%이상이 유죄판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그럼 최근에 검찰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무죄선고율이 두 배 가량 높아졌다고 문제 삼은 건 적절한 문제제기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고, 물론 검찰에서는 앞으로 과거처럼 조서 재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증거 수집을 잘 하고, 증인을 확보하고 해서 검사의 임무인 유죄판결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 자체를 비난하거나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그럼 사법개혁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법원-검찰 갈등을 계기로 사법개혁이 이슈가 됐는데요. 대법원에서 단독판사제와 재정합의부, 판사 배치 제도를 바꾸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당이나 검찰의 요구처럼 부장판사가 있고 단독판사 둘을 배치하게 되게 되면 배석을 하는 판사 같은 경우는 선배 부장판사의 뜻을 거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것처럼 단독판사 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단독판사 셋이서 이른바 재정합의부라는 걸 구성할 수 있거든요. 현행법상으로도. 그래서 재정합의부를 구성을 해서 한다면 단독판사 셋이서도 합의가 돼서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한나라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말이죠, 경력 법관제 도입하자. 그리고 또 사법부 안에 지금 진보그룹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 이건 해체하도록 요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먼저 경력 법관제는 당연히 추진돼야 되고요. 지금 한나라당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현재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곧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게 되면 다 대부분 일단 졸업생들이 변호사나 검사로 활동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법관으로 채용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고요. 우리법연구회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많은 왜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예컨대 좌빨 판사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법연구회는 법원의 여러 연구회 중의 하나일 뿐이고, 또 법원에 있는 법관이라 하더라도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로 해산하라, 이런 얘기는 사법부 독립을 해칠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정권은 바뀌기 마련인데 향후에 진보정권이 들어서고 진보정권 하에서 보수적 판사들의 연구회가 있으면 그건 또 강제로 해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문제는 진보, 보수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식으로 보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사배치제도 개혁,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경력법관제 이미 있지만 이건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그렇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럼 검찰 개혁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검찰개혁 문제는 사법부 개혁보다 먼저 제기돼온 사안인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이걸 우선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지금 정치권의 논란을 떠나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미네르바 무죄라거나, PD수첩 사건 무죄라거나, KBS사장 무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게 기소 단계부터 무죄란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학계에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담당검사가 사표도 내고요. 또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의 경우 이 정도 사건이 기소되거나 유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검사의 수사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니었냐, 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문제는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또 과잉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그 피고인은 1년 이상, 더 이상 고통을 받거든요. 문제는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난 뒤도 그 담당검사나 지휘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난감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 보게 되면 정치적 성격이 강한... 특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 기소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럼 무죄판결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확정판결이 난 경우겠죠. 나게 되면 그 수사를 했던 검사의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은 못 진다하더라도, 조직 내부에서 그 검사 및 지휘부 같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무죄판결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중대한 피해를 입거든요.

▷ 서두원/진행자:

그럼 검찰 같은 경우에 제도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현재 제대로도 승진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 무죄율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면 될 것 같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검사의 수사 기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대검 중수부 문제가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바로 받기 때문에 대검 중수부가 수사내용이나 결론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의 생각으로는 중수부를 해체하고 그렇지만 특수수사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검단위로 특수부를 강화하는 식으로... 중수부 인력들을 지검단위로 재배치해서 특수부로 강화하는 게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과 법무부는 다른 조직이고, 구별돼야 될 조직인데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다?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네. 법무부 보게 되면 법무부 검찰국 외에도 인권국, 교정국, 여러국이 있는데 교정국 빼고는 대부분 검사가 법무부에 들어가서 검찰이 즉 법무부 핵심을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견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견제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도 제도적으로 필요한 개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검찰과 법무부가 제대로 분리돼야 되겠다.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네.

▷ 서두원/진행자:

지검단위 특수부 얘기하니까 동경지검 특수부 생각이 나는데요.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네.

▷ 서두원/진행자:

네, 그런 거군요. 이번 기회에 법원 개혁, 검찰 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학계에서도 공개적인 논의를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물론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조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네. 감사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국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