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문 KBS 스포츠국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권고 이후에도 중계권 협상은 진전된 바가 없다”며 “SBS는 이미 단독중계 방송 입장을 결정한 것 같다. 방송사 간 송사는 원치 않지만, 최악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지난 5일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공동 확보에 합의한 2006년 방송3사 사장단 합의문과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SBS에 전달했다. KBS는 답변시한을 오는 9일로 못 박고, 답이 없을 경우 민·형사소송 등을 포함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영문 국장은 “SBS는 지난 2006년 5월 30일 사장단 합의 전 이미 IB스포츠와 단독으로 중계권 계약을 했다”며 “법률자문 결과 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확인했고, 부도덕하게 중계권을 취득한 데 대해 사기죄 등의 혐의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가 오는 12일경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박 국장은 “SBS 쪽에 9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나온 것 같다”고 답했다. 강선규 KBS 홍보팀장은 “이번주가 협상 고비이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온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KBS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3사 합의 파기한 경우 많아 … 역사 모르고 SBS만 나쁘다고 오도”
한편 SBS 관계자는 KBS의 법적대응 방침에 대해 “협상할 생각은 안 하고 외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협상 중에 내용을 밖으로 유출하는 것은 무력행사지 협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3사가 합의를 파기한 경우가 많다. 그 역사를 모르면 SBS만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오도되는 것”이라며 “2006년에 순차방송을 전제로 중계권을 나누자고 했을 때 나눴으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5월 30일 당시 정연주 KBS 사장, 최문순 MBC 사장, 안국정 SBS 사장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공동 확보하자는 이른바 ‘코리아풀’에 합의했지만, SBS가 단독으로 올림픽·월드컵 중계를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