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수신료인상 합의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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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쪽 13일 재논의 제안했지만 ‘합의’ 불투명 … 사실상 ‘결렬’

KBS이사회(이사장 손병두)의 수신료 인상안 합의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이사들은 당초 수신료 인상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6일 이사회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사회는 여당 쪽 이사들의 ‘수신료 4600원-광고 19.7%’ 안과 야당 쪽 이사들의 ‘수신료 3500원-광고 현행유지(38.5%)’를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야당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 논의 종결’을 선언했지만, 여당 이사들이 13일 재논의를 제안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

▲ KBS 이사회 ⓒKBS
그러나 양쪽은 수신료 인상에 따른 ‘광고비중 축소’를 놓고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려, 합의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이사들은 6일 이사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광고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3500원안을 움직일 수 없는 최종안으로 못 박았지만, 여당 쪽 이사들은 광고를 손대지 말라는 부분에 굉장한 거부감을 보였다”며 사실상 합의처리가 어려움을 내비쳤다.

진홍순 이사는 “야당 이사들은 무엇보다 광고에 손대지 말라는 게 가장 큰 원칙”이라며 “KBS를 비롯한 지상파 광고는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손대지 않아도 (수익 대비) 광고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또 수신료 인상이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물량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도 광고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신 이사는 13일 재논의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합의에 따른 수신료 인상 논의는 오늘(6일)로 종결됐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라고 (여당 쪽에) 시간을 준 것”이라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모두 야당 쪽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재논의를 수용했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13일 회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당 쪽 이사들은 그동안 반대 여론을 의식해 수신료 인상안 합의처리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상안을 넘겨야하기 때문에, 13일 이사회에서 이를 단독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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