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언론 공공성 위한 싸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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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언론 공공성 위한 싸움 인정했다”
[인터뷰] 집행유예 선고받은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2.2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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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위원장 ⓒ전국언론노조

▲ 최상재 위원장 ⓒ전국언론노조
-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은.
“파업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지만, 언론의 공공성과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해 준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개별 기업의 근로조건보다 더 큰 차원에서 수많은 언론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파업을 기존 판례에 따라 불법으로 단정한 것은 다소 유감스럽다.”

- 항소여부는 결정했나.
“(언론법 파업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것인데, 기업별 노조 판례에 따라 파업권 자체를 부인한 것은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고 싶은 부분이다. 나머지는 법원이 언론의 공공성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는 목적을 인정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언론법 반대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핵심은 재벌과 거대신문들의 여론 독과점을 막는 일이다. 현재 (언론법 통과에 따른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이 진행 중이다. 실질적으로 재벌과 거대 족벌신문이 소유하게 되는 방송을 감시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언론법 통과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잘못 허가된 방송을 무력화시키고 퇴출시키기 위한 언론인과 시민들의 행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 법적 처벌뿐 아니라 올해는 유독 해직·징계 등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 심했다.
“올해는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 정착되고 가속화된 한 해였다. 앞으로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나 언론인에 대한 직·간접적 탄압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탄압을 받으면서도 KBS 새노조 설립 등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다. MBC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들은 투쟁의 경험을 갖췄다.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도 (언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싸움은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언론노조는 여론 독점을 막아내는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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