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매’ 종편 ‘반칙 특혜’ 제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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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학계·시민단체, 방송법·방송통신기본법 등 개정 움직임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무더기로 선정된 종합편성채널들이 올해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 이전부터 방송·언론계 안팎에서 시정 요구가 잇달았던 ‘특혜성 비대칭 규제’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종편채널은 보도·시사교양·연예오락·드라마 등을 모두 편성한다.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유사한 영향력이 예측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종편채널이 케이블을 플랫폼으로 하는 하나의 채널(PP)일 뿐이라는 점을 앞세워, 지상파에 견줘 헐거운 수준의 규제를 당연시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계 안팎에선 “방통위는 그간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선 가급적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수평적 규제 체계’를 강조해 왔다”고 반박하며 “종편채널은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성 비대칭 규제’를 방치하고 있는 방송법 등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의무재송신, 종편 대표 특혜= 지상파에 비해 헐거운 수준의 규제를 받는 종편채널의 대표적 특혜는 의무재송신이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해 지역별 방송을 하도록 하되, KBS 1TV와 EBS에 대해서만 의무재송신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을 플랫폼으로 하는 종편채널은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재송신이 가능, 사실상 전국방송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5조(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1항은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청자들에게 종편채널은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인식되는 만큼 동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다. 실제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종편채널은 SBS 등 민영 지상파 방송과 콘텐츠 수준에서 동일한 매체인 만큼, 이와 광고는 물론 의무재송신과 같은 편성 등에서 동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천정배 민주당 의원과 조중동 방송 무한퇴출 주최로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조중동 방송 반칙특혜저지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PD저널

이런 가운데 최근 의무재송신 정책과 관련한 방통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의무재송신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방통위가 의무재송신 채널의 범위를 KBS 2TV까지 확대 혹은 2012년까지 지상파 방송 전체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까닭이다. 물론 지상파 방송사들은 어느 쪽도 찬성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복수의 지상파 관계자들은 “만약 방통위가 전체 지상파 방송을 의무재송신 하는 안을 채택할 경우, 이는 종편채널을 의무재송신 하려는 데 대한 좋은 핑곗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 소장도 마찬가지 우려를 전하며 “결국 수신료 분리회계를 전제로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2TV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선 전체 지상파 방송을 무료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방송’으로 규정하고, 공공서비스 방송과 네트워크 사업자의 의무 또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무료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방송에 대해 자신의 프로그램을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의무제공’할 책무를 부여하고, 네트워크 사업자에겐 공영방송으로부터 의무제공 받은 프로그램을 ‘의무송신’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는 공영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대해 내보낼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면 된다. 조 소장은 “이런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방통위는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 합리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갖가지 광고 특혜, 미디어렙 법안으로 제동= 의무재송신과 함께 우선 조정해야 할 또 다른 항목은 바로 광고 특혜다. 광고 특혜 가운데 가장 논란인 부분은 지상파에선 미디어렙 통해야 가능한 광고영업이 종편채널에선 ‘직거래’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종편채널로 하여금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 판매를 가능케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종편채널의 대주주가 거대 신문 사업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신문과 방송을 연계, 광고판매의 영향력을 배가시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전국언론노조는 최근 산하 기구인 종편특혜 저지 및 공정방송 사수 투쟁위원회에서 마련한 미디어렙 단일안에서 종편채널의 방송광고 직접영업 금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은 2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공공미디어연구소도 종편채널의 미디어렙 적용 배제는 보도와 광고 분리가 헌법적으로 용인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8년 결정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지난 최근 진행한 자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미니 워크숍에서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 금지에 이견 없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당과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지상파로 하여금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에 판매를 위탁한 방송광고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73조 5항에 종편채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법 개정을 제안했다.

광고 특혜의 또 다른 항목은 바로 종편채널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료방송에 대해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방송사업자는 광고비 단가와 시청률이 낮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대의 광고방송 시간은 줄이고, 시청률과 단가가 높은 프라임 시간대의 광고방송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케이블을 플랫폼으로 하는 종편채널의 탄력적인 광고 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조준상 소장은 “광고총량제 도입 여부는 전체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과 정착 등이 이뤄진 뒤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광고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최근 모 방송사에서 일일드라마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연이어 조기종영을 강제하는 등의 사태가 비일비재 하게 될 것”이라며 “광고총량제 도입은 안 될 문제”라고 못박았다.

한편 방통위가 종편채널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규정된 방송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송·언론계 안팎에서 “법이 규정한 의무조차 면제시키려는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서중 교수는 “현행 방송통신기본법에선 종편채널이 유료방송사업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영업이익에 비례해 기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종편채널에 대해선 지상파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광고 매출액에 비례,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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