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송신’ 갈등 ‘계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 대가산정 협의체 구성 ‘난항’…20일 저작권 소송 2심 판결

출구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간 재송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지난 9일부터 디지털 케이블TV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방송 HD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일까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재송신 대가 산정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현재(12일 기준)까지도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제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케이블 방송 측은 지상파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 산정을 위해선 그간 유료방송이 지상파 콘텐츠를 무료 송출함에 따라 거둔 광고 이익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련의 문제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지상파 광고 송출을 중단, 검은 화면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 측은 케이블 측의 일련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지상파 방송 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의 지상파 콘텐츠 재송신 행위가 (지상파 측의) 광고에 기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지상파 콘텐츠를 자신들(케이블)의 사업적 행위에 이용하고 있다는 게 (1심) 법원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저작권을 지불하라고 한 만큼, 이에 대한 협상을 하면 될 일인데, 케이블 측에선 협의체 구성 논의의 전제로 간접강제 유예를 말하며 이를 (지상파 측에서) 수용할 경우 송출 중단을 얘기하긴 않겠다고 한다”며 “사실상 협박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협의체 구성에 뜻이 있는 것인지 케이블 측의 진의를 파악 중”이라면서도 “민사본안 소송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논의는 계속할 생각”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5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2심 판결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그러나 케이블 측 관계자는 “지상파 측이 (케이블로 하여금) 콘텐츠를 내리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케이블 측에서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이미 VoD 등에 대해 연간 700억원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공영방송은 의무재송신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논의는 계속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협의체 구성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2심 판결이 지난달 CJ헬로비전에 대한 (지상파의) 가처분 소송처럼 나온다면 케이블 측에선 지난해 결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케이블 측은 지난해 법원 판결 이후 지상파 재전송 중단 결의를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파국을 막기 위해 방통위는 시청자 보호를 이유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앞세우고 있는 지상파 측과 추가로 발생할 저작권료에 부담을 느끼는 케이블 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조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심 판결까지 협의체를 꾸려 해결할 것을 양측에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회의에서 재송신 계약분쟁으로 48일 동안 수도권 KT 스카이라이에 SBS HD방송 송출 중단사태를 빚은 KT 스카이라이프와 SBS에 서면경고를 내릴 것을 의결했다. 또 양측에 대해 시청자 보호 대책을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양측의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SBS가 더 많은 죄를 지은 것 같다”며 “시청자 권익을 침해해도 괜찮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방송중단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SBS가 그렇게 했다는 것(송출을 중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