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본회의서 여야 각각 수정안 제출…여당 안대로 처리 가능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 이하 법사위)가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 법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일간신문 등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를 10%로 제한한 제13조 3항 수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여야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고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때문에 의석수가 많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제13조 3항을 수정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문방위로부터 넘어 온 미디어렙 법안을 원안 처리기로 어제(8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만큼, 오늘(9일) 법사위에선 문방위 원안 그대로 법안을 의결하되,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9명(한나라당 주성영 정갑윤 노철래 박준선 이은재 신지호 의원, 민주통합당 우윤근 이춘석 김학재 의원)은 오후 4시 45분께 이견 없이 문방위 원안을 표결처리 했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선 여야가 각각 제출한 미디어렙 법안 수정안을 놓고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누구든지 미디어렙의 지분을 40%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3조 2항에 맞춰 제13조 3항을 수정한 법안(종편채널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 40%까지 허용)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종편채널의 미디어렙 적용을 2년 유예(2013년까지)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종편채널의 미디어렙 적용을 사업승인일 3년 후로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TV조선과 jTBC는 2014년 3월부터, 채널A는 2014년 4월부터, MBN은 2014년 5월부터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그밖에도 지역방송 등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지만, 여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 만큼, 9일 본회의에선 결국 여당의 수정안대로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측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지금의 법안(문방위 원안)도 여당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게 아니냐”며 “새누리당(한나라당)이 자구 수정을 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경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새누리당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