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검증 귀닫은 박근혜의 ‘나홀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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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클리핑] 한겨레, MBC 상대 맞소송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4일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75)을 지명하며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된 첫 사례가 됐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 지명자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내린 사회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것은 김 지명자가 처음이다. 박 당선인의 이번 총리 인선을 두고 업무 능력보다는 법치에 대한 소신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우선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지명자는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판사로 입문한 뒤 1988년 대법관, 1994~2000년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은퇴 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다 지난 대선 때 박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김 지명자가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당선인이 김 지명자를 기용함으로써 책임총리제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국정의 중심에 서겠다는 뜻을 밝힌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김 지명자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받게 되면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겠다”며 “임무를 성실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조만간 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이번주 중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 측은 인수위와 내각·청와대 인선은 별개라고 했지만, 인수위원장의 총리 지명으로 인수위원들의 입각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용준 후보자로 지명 후 회견장 술렁

<한국일보> 4면 기사에 따르면 박 당선인이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자 인수위 안팎은 술렁거렸다. 언론의 총리 하마평에 별로 오르지 않았던 김 위원장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측은 이날 오전 10시쯤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후 2시에 주요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 동안 주요 인선 발표 등을 오후 4시에 하던 관례를 깬 것이다. 그러자 취재진들은 총리 후보자를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철통보안’ 속에 인선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를 찾아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다. 발표 예정 시간 10분 전에 김 위원장이 먼저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 도착해 단상 위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대부분 인수위원장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에서도 국무장관 등 핵심 공직 후보를 지명할 때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한승수 총리 후보를 발표했다.

박 당선인이 당선 직후부터 김 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최종 낙점한 것은 최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며칠 전에 (총리 지명을) 통보 받았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유력 후보들이 총리직을 고사함에 따라 ‘김용준 카드’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22일 밤 자택 앞에서 일부 기자와 만나 박 당선인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총리로 가는 것은) 박 당선인을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 측이 ‘대선 때 심판 역할을 했던 인사를 초대 총리로 기용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시켰다는 얘기도 있다.

▲ <한국일보> 2013년 1월 25일 4면.

박근혜 1인 인사 조각까지 이어지나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박선규 대변인도 김 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

박 당선인의 총리 후보자 발표 기자회견은 지금껏 박 당선인이 보여줬던 ‘인사 보안주의’와 ‘나홀로 인사’ 스타일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무거운 입’을 가진 김 위원장의 성품으로 볼 때, 향후 총리 지명자와 협의해 내놓을 국무위원 인사도 ‘깜깜이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를 통한 사전 여론검증은 불가능에 가깝게 됐다.

이번 총리 인사도 앞선 인수위원 발표 때처럼 박 당선인이 누구랑 상의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박 당선인의 측근들도 하나같이 ‘인사를 어디서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혀를 내두른다. 인수위의 한 핵심인사는 “사실 나한테도 인사 청탁하려고 만나자는 사람도 있는데, 안 만난다. 아무것도 모르니 부탁을 받아도 전달할 통로가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인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2인자나 ‘인사 실세’를 두지 않는 것도 ‘박근혜 인사’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인사 논의가 워낙 비밀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이른바 ‘측근 그룹’이나 ‘실세 사단’의 존재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최종 인사 결과는 발표 전까지 당선인밖엔 모른다’는 측근들의 푸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자신이 한번 발탁하면 외부 평가를 의식하거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박 당선인의 평소 인사 패턴도 반복됐다. 철저하게 ‘아는 사람’만 쓴다는 점도 똑같다. 박 당선인은 평소 괜찮다고 생각한 인물을 ‘수첩’에 적어놓고 오래 관찰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번 발탁하면 ‘배신’을 하지 않는 이상 상대에 대한 평가도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

박 당선인의 이런 스타일이 ‘인사 청탁’과 ‘측근 전횡’을 막는 데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소수의 ‘판단’에 의존하면 시행착오를 겪기 쉽고,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해 참신하고 유능한 외부 인재를 발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소규모 참모를 뽑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수백, 수천명을 검증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형식을 고집하면 나중에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2013년 1월 25일 3면.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새누리조차 “이동흡 자진사퇴는 시간문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새누리당도 이 후보자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 후보자 낙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각 위원별 ‘적격’ ‘부적격’ 의견을 나열해서 기록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맞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22일로부터 3일 이내인 25일까지 채택할 수 있지만 권성동 의원은 “사실상 특위 활동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이 보고서 채택 협상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방향을 잡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도 “이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가 있다면 새누리당이 왜 인사청문특위 활동이 끝났다고 하겠느냐”고 밝혔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길은 국회의장 직권상정만이 남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고 의장이 밀어붙일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 절차상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만 남은 형국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자진사퇴는 이제 시간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국민이 여론을 통해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7명 중 김 의원 등 3명이 자진사퇴 입장으로 나타났다. 

장준하 선생, 38년만에 무죄… 타살 의혹도 규명해야

고(故) 장준하 선생이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반대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을 받은 지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향신문> 31면 사설에 따르면 “만시지탄이지만 법원이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고인과 유족의 명예회복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재판장인 유상재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나라의 근본과 민주적 가치를 바로세우고자 일생을 헌신한 민족의 큰어른이자 스승”이라고 경의를 표했다. 이어 “장 선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뼈아픈 과거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정중히 사죄했다.

사설에 따르면 장준하 선생에 대한 무죄 선고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선생의 죽음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자, 폭압과 야만의 시대를 증거하는 상징적 장면이기 때문이다.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 올랐다가 하산하던 중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된 그는 타살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서둘러 매장됐다. 검찰은 단순 실족사로 결론을 내렸고, 이후 몇 차례 재조사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진상 규명 작업이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유력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 고인의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타살 가능성을 시사하는 두개골의 함몰 흔적이 드러난 것이다.

사설은 “사법부의 무죄 선고는 고인의 안식을 위한 시발점일 뿐”이라고 전했다. 선생과 유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나아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길은 뻥 뚫린 두개골이 웅변하는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다.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관합동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해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의 과오를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당선 이후에도 국민대통합을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박 당선인의 이 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 당선인과 차기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기대한다.

▲ <경향신문> 2013년 1월 25일 31면.

이상득 전 의원 징역 2년… ‘특사’ 포기하고 항소하나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78)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설 특사’ 가능성을 포기하고 항소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10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검사)는 24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미래의 막연한 기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선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의 친형으로서 향후 정권 실세가 되리라고 예상하던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기업으로부터 의원실 경비지원조로 매달 일정액을 받아온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이상득은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국회라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표창하는 국가 지도자 반열에 있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점 등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만큼 항소해 2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경우 오는 설 특별사면 가능성은 사라진다. 이 전 의원과 검찰 모두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야 특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 전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MBC 상대 맞소송

<한겨레> 2면 기사에 따르면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MBC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대해 한겨레신문사가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맞소송을 냈다. MBC가 방송을 통해 <한겨레>의 보도를 ‘왜곡’이라고 한 것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겨레는 소장에서 “MBC는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밀실 합의의 주체인 일부 최고 경영진의 이익에 부합하는 허위 보도를 해 한겨레신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꼽은 MBC의 대표적인 허위·왜곡 보도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정수장학회가 판 문화방송 지분을 전국 대학생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전원’에게 반값 등록금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한겨레>가 문맥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특정 지역(부산·경남)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내용이다.

한겨레는 대화록에 등장하는 최 이사장의 발언을 제시하며 MBC의 보도는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대화록을 보면, 최 이사장은 “아까 부산·경남만 학생 수 몇 명인지 찾아놓으라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진숙) 본부장 이야기한 대로 이자가 200억 정도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전원 반값 등록금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애…돈 받아서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줄까 했는데 말이야”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MBC의 이 보도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선공정보도실천위원회(위원회)가 일주일 단위로 선정하는 최악의 대선보도로 꼽힌 점을 지적하며, “녹취록 전문을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을 왜곡해놓고 거꾸로 한겨레를 비난”했다는 위원회의 논평도 덧붙였다.

▲ <한국일보> 2013년 1월 25일 20면.

호스트바·암매장·정신병원 감금… 원성 자자한 막장 드라마

<한국일보> 20면 기사에 따르면 성폭행, 살인, 가족간 폭행 등 너무나 자극적인 장면이 버젓이 지상파를 통해 방송되는 탓에 시청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최근의 막장 추세는 <에덴의 동쪽>, <아내의 유혹>, <미워도 다시 한 번>, <너는 내 운명> 등 불륜, 자살, 복수 등으로 점철된 2000년대 말 ‘막장 드라마 춘추전국시대’를 뛰어넘는다는 평가다.

보도에 따르면 SBS <야왕>은 여주인공이 자신을 성폭행해온 양아버지를 살해, 암매장하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야왕>의 막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꿈을 포기할 정도로 헌신적인 남자를 철저히 이용해 성장한 뒤 딸도 버리고 재벌 2세에게 접근하는 여주인공은 ‘막장 중의 막장’이라고 할 만하다. 살인, 시신 암매장,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의 성매매 등 도를 넘은 내용이 주를 이루는 2~4회에 대해 SBS는 자체적으로 19세 관람가 등급을 매길 정도였다.

MBC <백년의 유산>은 고부갈등 막장의 종결편이다. 며느리가 아들을 자신에게서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급기야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자 불륜 누명까지 덮어씌우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을 연출했다.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휘두르는 일은 다반사다. 최근 종영한 KBS <착한 남자>는 살인죄까지 뒤집어 쓴 자신을 버리고 대기업 회장과 결혼한 여성에게 복수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그렸다.

최근의 막장 추세에 대해 방송사의 한 PD는 “초반 시청률을 높여 광고를 많이 붙이려고 드라마 시작부터 자극적인 내용을 넣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광고 시장이 좋지 않아 경쟁이 과도해진 것이 원인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직장인 박진석씨는 “지난해 방송됐던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나 <응답하라 1997>은 선정적인 내용 없이도 큰 인기를 얻었다”면서 “케이블 방송도 아닌 지상파 방송사들이 막장 경쟁을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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