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특혜 종료…방통위, 내달 말 미디어렙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편 미디어렙 신규허가 기본계획 의결…‘1사 1렙’ 한계·우려는 ‘여전’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에 부여한 3년 동안의 광고 직접영업 특혜 시한의 종료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14일 종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보고·의결했다.

방통위는 내달 말 종편 미디어렙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TV조선과 JTBC는 오는 4월 1일 이후, 채널A와 MBN은 각각 4월 22일과 12월 1일 이후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해야 한다. 광고 직접 영업이라는 종편에 부여된 특혜가 종료되는 것인 만큼, 관계 당국에서 종편 미디어렙이 그저 사내 광고국의 미디어렙사 변경 수준으로 그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방통위는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사위는 재정능력 등 5개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방송광고 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성(3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30점)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20점)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10점) △그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10점) 등이다. 100점을 기준으로 각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으면 허가대상 법인으로 방통위 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탈락하게 되는데, 자사 미디어렙 설치에 실패한 종편은 기존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나 SBS 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통해 광고를 판매하거나 방통위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광고 직접영업은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오는 20일 허가신청 공고를 하고 27일부터 사흘 동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뒤 내달 말 방통위 의결을 통해 허가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날 방통위가 의결한 기본계획은 미디어렙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의 종편이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즉 1사 1렙을 허용한다는 전제 아래 마련된 것이다. 기본계획에서 1사 1렙에 대한 우려, 다시 말해 사내 광고국이 미디어렙으로 전환되는 수준의 운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아쉬움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언급한 이유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20점) 항목 배점에 대해 “전체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종편의 광고 영업 부분이 별도의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BS 미디어렙 선정 당시 해당 항목의 배점이 12점이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통위 사무처의 설명이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사무처 설명에 수긍하면서도 미디어렙법 제정 당시 종편에 자사 미디어렙 설립을 허용하는 게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종편 허가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 이상 등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듯, 미디어렙 최소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등의 규제를 통해) 종편 4사가 하나의 미디어렙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유도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