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 기자가 지난 5월 8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고발뉴스를 진행하면서 ‘MBC가 언론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왜곡 보도로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MBC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MBC측 관계자는 “이상호 기자가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고,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로 <고발뉴스>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등 공영방송인 MBC의 사회적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만나면 좋은 친구 MBC를 망가뜨린 안광한 사장, 저를 고소했군요. MBC에 훼손될 명예가 무엇이 남아있는지 성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발기자질 20년, 85번째 소송 흔쾌히 받아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MBC가 대선을 앞두고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트위터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해고됐다. 이 기자는 지난해 11월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사측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