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기자회 “뉴스 내용 동료에게 알린 기자 징계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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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한 리포트를 방송이 나가기 전에 사내 동료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자 MBC기자회가 “비상식적인 징계로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보도국 신지영 기자는 박상후 전국부장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폄훼하는 기사를 방송으로 내보내기 전에 사내 동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채팅방인 ‘카카오톡’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 이에 MBC는 지난 2일 신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취업규칙 내 ‘비밀준수 위반’을 이유를 들어 4일자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MBC기자회(회장 조승원)는 4일 성명을 통해 “어차피 방송될 기사를 사적인 공간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측이 신 기자를 인사위원회에까지 회부한 자체도 비상식적이었는데, 정직이라는 중징계는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MBC 기자회는 “(해당 리포트는)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건전한 시민의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이나 벗어난 것이었다”며 “때문에 문제의 기사가 방송됐을 때 가져올 파장과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기자로서 또 MBC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 기자회는 회사가 ‘동기 채팅방’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오고간 대화 내용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MBC 기자회는 “앞으로 회사 일은 가족은 물론, 동료나 선후배 사이에서도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는 뜻인가”라고 지적한 뒤 “사측은 사내 양심 세력에 대한 탄압에 몰두한 나머지, 숱한 사회적 지탄과 비난이 쏟아진 세월호 실종자 가족 폄훼 보도를 마치 회사 기밀이나 무형 자산인양 취급하는 반사회적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도 지난 3일 “신 기자는 당시 입사동기들이 모여 있는 ‘SNS 채팅방’에 해당 기사를 올려 의견을 물었다”며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직접 모여서 할 수도 있는 대화의 한 형태일 뿐이다. 앞으로 MBC 구성원들의 내부 토의까지 모조리 징계할 작정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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