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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 임금 해당”…MBC본부, “부도덕한 행태 중단해야”

안동MBC노조가 상여금 체불에 반발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대구·대전·전주MBC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도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3일 오전 회사는 안동MBC 조합원에게 두 차례 체불된 특별 상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별 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안동MBC지부 조합원 35명을 포함한 대구·대전·전주MBC 등 4개 지역사 구성원 238명은 상여금 체불에 대해 항의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 이하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별상여는 임금이고, 그런 만큼 노사 합의 없는 미지급은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안동지부의 승소는 계속된 지역 MBC 임금 소송에 일단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MBC본부는 잇따른 법원의 판단에도 사측이 또 다시 체불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개 지역MBC 지부는 지난달 말 각 사별 사장에게 상여의 임금성 인정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각 사장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본부는 “회사는 또 다시 지난 4월과 5월부터 일부 지역MBC에서 특별상여가 지급되지 않더니 7월을 지나면서 대부분의 지역 MBC가 작년과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법원 눈치를 보면서 작년 미지급분을 해소했던 회사가 이제는 안하무인격으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MBC 관계자는 “지난 7월 특별 상여가 미지급된 광주, 부산, 여수, 제주MBC 지부들은 각 사 사장을 형사 고소했다”며 “다른 지부들도 추석 상여 지급 여부에 따라 사장을 형사 고소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하는 오만한 사측의 행태는 법의 테두리마저 벗어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임금을 무기로 노동자를 우롱하는 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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