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중간광고, 찬반 아닌 보완책 논의할 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고홍보학회 학술대회…지상파 광고규제 완화 당위성 ‘봇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달 중순 지상파 방송 광고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지만 유료방송 업계의 반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한국광고홍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선 “더 이상 찬반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현숙 세명대 교수(광고홍보학부)는 이날 오전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의 한 세션인 ‘방송광고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매체균형 발전을 위해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미 지상파 방송은 독점적 지위를 상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천 교수는 “지상파 방송 광고규제에 앞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통합방송법 시행령 개정 초안(1999년)에 지상파에 대한 제한적 중간광고 허용 내용이 포함된 이후 관련 논의가 계속돼 왔다”며 “이미 유예기간은 지난 만큼 찬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허용 이후의)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1일 오전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열린 한국광고홍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주제로 특별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천 교수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광고총량제 틀 안에서 중간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도 (한국의 현실은) 괴리가 있다”며 “매체 간, 채널 간 영역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상파 방송에만 중간광고 등을 규제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외국의 방송광고 규제현황’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 김효규 동국대 교수(광고홍보학과)는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12개 국가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공영방송(공공서비스 채널)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중간광고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원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위원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규제가 지속될 경우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위기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콘텐츠의 60%가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고 나머지 30%가 외국 콘텐츠, 10%가 자체 콘텐츠”라며 “유료방송의 반대로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도입이 늦춰져 지상파 방송이 위기를 맞을 경우 (콘텐츠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현재 지상파 방송은 매년 1000억원씩 광고비가 감소하는 상황이고, 그 공백을 콘텐츠 판매 수익으로 메우는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외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사전 심의가 강화될 예정이고, 내년 3월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방송서비스 시장이 열리는 등 방송광고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논쟁만 할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이경락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도 “광고총량제와 연관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다만 보도와 교양, 어린이 프로그램 등에 대해선 중간광고를 도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수신료 인상까지 고려해 유동성 있게 정책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