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제도 등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 방통위가 철회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협회,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반발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에 재송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해당 법안의 재고와 철회를 방통위에 요구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는 22일 성명을 내고 “겹겹이 쌓인 규제에 또다시 상식을 벗어난 규제를 보태는 불합리한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이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권조정 제도는 재송신 등 협상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방송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통위가 직권으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정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자진 철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노컷뉴스

재정제도는 방통위가 직접 재송신료 협상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준사법적인 재판절차와 마찬가지다.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은 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협상 불발에 따라 방송 송출이 중단될 경우(블랙아웃) 방통위가 30일 내 기간을 정해 방송의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협회는 “‘재정 등 분쟁조정권’은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지상파)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내용”이라며 “이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방송 사업자 간의 자율협상을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분쟁 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단 분쟁의 장기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준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방송이 공공성까지 저해해 오히려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일련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없이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콘텐츠 제값 받기와 이를 통한 제작 선순환구조 확립, 나아가 방송콘텐츠사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자진 철회를 방통위에 요구했다.

방송협회는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자율협상에 의해 해결해야 하며,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은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방송법 금지해위 조항 등 사후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협회는 “시청권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불합리한 규제는 자제하고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와 같은 무료보편 서비스 확대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