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무단협’ 파업 찬반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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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본부, 14일~18일 조합원 총투표 …긴급대의원대회에서 결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파업권을 획득하게 된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가 지난 4년간의 무단협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면서도 MBC본부는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더라도 협상과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밝혔다.

MBC본부 서울지부대의원회는 지난 7일 긴급대의원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의 무단협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앞서 지난 2월 24일 전국대의원회 결의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MBC본부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각 지부별 투표소와 모바일투표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파괴 저지를 위한 문화방송본부 조합원 총파업’ 투표를 실시하다. 대의원들은 파업이 가결되면 구체적인 파업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합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할 계획이다.

▲ 지난 2012년 5월 8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280일 파업 당시 파업 100일을 맞아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100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이 같은 결정에 앞서 MBC본부는 지난 2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체결과 관련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조정회의 동안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중노위는 “비록 법정 조정지간 내에 조정을 통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공정방송’에 관한 전향적 제안 등을 고려하여 신뢰의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단체협약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2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히려 MBC본부가 교섭지연을 야기했다며 성실히 교섭에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MBC는 “단체협약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중노위 조정신청을 무리하게 제기하더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합법 파업권’ 확보 운운하며 회사를 또다시 위협하고 분쟁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본부노조가 진정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바란다면 즉시 근거 없는 회사 비방과 위협을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본부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를 이유로 노조 집행부 전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결렬되고 이후의 요구에도 사측이 제대로 응하지 않자 파업찬반투표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조능희 위원장은 7일 발행된 노보를 통해 “MBC에는 회사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을 담보할 최소한의 규약조차 없다. MBC의 위법경영은 무려 4년간의 무단협 상태를 이용해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단협 상태는 타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우리는 경영진에게 묻고 싶다. 단협을 해지한 것이 조합인가? 단협 체결을 지금까지 지연시킨 것이 누구인가? 왜 하필 선거 때만 되면 조합을 없애려고 안달인가”라며 “저들은 위법하지만, 우리는 합법이다. 저들의 인사권은 부당하지만, 우리의 합당한 단결력은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본부는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더라도 협상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사측이 파업을 원치 않는다면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 단협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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