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책무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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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가 현재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가 현재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지난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이사와 시청자 위원의 책무성’ 토론회에서 언론학자들과 언론단체 활동가,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은 현재 사장이 임명하는 이사회,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방식 그리고 회의와 회의록 비공개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비판하며, 관련법 개정 등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순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 본부장)는 현재 언론인권센터가 KBS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 소송 진행 과정을 소개하며 "KBS의 업무는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공개 수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2일 언론인권센터는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는 KBS에 KBS 이사와 시청자위원과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KBS는 10일 뒤인 1월 12일, 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통지했으나 그 후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 측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언론인권센터는 4월 6일, 정보공개결정부작위위법확인 청구 소송을 했다. 이후 KBS는 4월 25일 부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2014년 방송관계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는 공개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공영방송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보다 비공개가 더 많고, 회의록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언론인권센터가 요청한 자료는 2015년, 2016년도 한국방송공사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자료, 의사록, 속기록, 2017년도 이사회 및 시청자위원회 활동비 예산안, 2015년, 2016년 이사회 및 시청자위원회 집행내역이었다.

▲ KBS가 언론인권센터에 부분공개한 자료 ⓒ언론인권포럼 발제문
▲ KBS가 언론인권센터에 부분공개한 자료 ⓒ언론인권포럼 발제문

김 변호사는 “KBS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KBS 이사회 회의가 대부분 비공개다. 그 사유는 정보공개법에 있는 ‘인사관리’ 그리고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표에 나와있듯이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선출’도 비공개고, ‘공정보도 촉구 결의의 건’도 비공개다. 이게 과연 비공개할 사안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의 업무추진비를 요청했음에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실적만 보냈고, 그것도 세부 내용이 아닌 월별 합계금액만 적혀있어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이 정도로 공개하는 건 사실상 비공개다. 다른 정보공개 사례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비교 사례로 발표한 서울시와 서울시립대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세부내역이 모두 적혀 있었다.

언론인권센터는 일부 비공개 항목 중 다시 일부에 한하여 비공개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김성순 변호사는 “KBS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깜깜이 예산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KBS의 업무 수행이나 예산 집행은 소송을 진행해도 알기 어렵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투명성이 조금이라도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언론연대도 KBS를 상대로 고대영 사장을 임명하던 기간에 진행했던 이사회 회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패소했다. 패소했다는 결과보다도 '‘사장에 이미 취임하였더라도 속기록이 공개되면 앞으로의 업무 수행 지장을 줄 수 있다, 속기록 공개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논쟁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사들의 잔여 임기가 많이 남아서 (공개되면) 남은 임기 동안 유사안건 심의할 때 방해받는다’ 등의 판결 내용이 더 당황스러웠다”며 “앞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에 정보 공개에 대해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월에 방송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할 때엔 회의 때에 찍은 영상을 무편집 본으로 홈페이지에 띄우자는 내용도 포함하려 했다. 공영방송에서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회의를 비공개해버리는데, 국회에서도 방송사로부터 자료 받는 게 너무 쉽지 않다. 심지어 방통위에서 요청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인이 ‘공영방송 이사회 속기록 작성 의무화 및 공개’를 위해 지난 1월에 공동발의한 방송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공개 사유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이사와 시청자 위원의 책무성' ⓒPD저널

비공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일정 기간 지나면 비공개 회의 공개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관련 사항, 방송사 재승인 심사항목에 포함시켜야 

이사회-시청자위원회 위상 재확립 필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과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비공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비공개되었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공개하도록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도 변화를 주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장악방지법 또는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이같은 제재가 들어있다. 언론장악방지법에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강력하게 비공개 시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 비공개 했다하더라도 시청자위원회가 공개 자료 요구하면 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도 이에 공감하며 “회의를 비공개한다는 건, 영원히 비공개라는 게 아니다. 일단 기록은 남기더라도, 비공개했던 사유가 사라질 때는 공개하라는 게 법의 취지다. 국가 기밀도 보관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한다”고 말했고,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지난번 방송법 개정할 때에 언론노조에서는 비공개도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를 통해서 정해자고 제안했다. 당시 야당에서 이 요구가 무리라고 해서, 법 개정 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지금도 비공개 여부는 다수결로만 결정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동원 정책실장은 “이제까지 방통위에서 방송사 재허가를 할 때, 방송사에 이사회나 시청자위원회 사안을 심사항목에 넣은 적도,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적도 없었다”며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사안이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방송사 4의 재허가 항목에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청자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해 김동원 정책실장은 “편성위원회를 중재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시청자위원회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장이 편성하는 등 일방적으로 구성된다면, 오히려 시청자위원회가 사장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힘을 준다.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국장은 “김경환 교수가 앞서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시청자평가원 간의 연결점이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시청자와 시청자위원회와도 연결이 없다. 이들 간에 제도적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금처럼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으로는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노사 동수 추천과 시청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선임 절차를 개선해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력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으며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와의 관계가 상하가 아니도록 분명히 해야한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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