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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contsmark0|제출단체 : 방송개혁국민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여성민우회,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방송노조연합, 방송위원회노동조합지난 호에 이어>
|contsmark1|교육방송 공사화 방안● 교육방송은 독립공사로 만들고 그 재원은 시청료와 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수용자주권 강화●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 사내에 설치한다. ● 시청자 위원은 각 방송사 노사가 협의해 추천하고 방송위원회가 위촉한다.● 방송위원회와 각 공영방송사 이사회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회의공개를 명문화한다.●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강화 측면에서 그 역할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반영되도록 한다.● 시청자가 심의를 요청할 경우 방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시청자 심의요청권을 신설한다.
|contsmark2|방송광고제도와 개선방지하는 취지에서 현행 방송광고공사를 개혁하고 (인적·기구적) 공익성과 공적 통제를 강화한다.● 방송광고의 독점 해소를 위해 민영미디어랩을 설치해 방송광고공사와 경쟁하게 한다.● 경쟁체계하에서 광고영업위탁기구를 광고공사로 할 것인가 미디어랩으로 할 것인가의 선택권은 방송사가 갖는다.● 현재 광고수수료 가운데 별도로 공개해 운영하던 광고공사 운영비를 전액 방송발전기금에 포함시켜 방송발전기금에서 광고공사 운영비를 지급한다.
|contsmark3|상업방송의 공익성 강화방안● 상업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현행 30%인 최대지분을 20%로 축소하고 초과된 10%는 우리사주조합등에 매각한다.● 사외 이사제를 도입한다.● 결합재무제표 등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contsmark4|위성방송● 위성방송에 언론·재벌·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한다.● 위성관련사업(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을 위한 방송법안은 마련하되 사업 시행의 시기는 국가경제적 여건, 방송계의 어려움, 영상산업의 육성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contsmar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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