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메롱 사장’ 논란 춘천MBC 수시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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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본사 특별근로감독 이어 ‘부당노동행위’ 감독

[PD저널=이혜승 기자] 고용노동부가 25일 춘천MBC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날부터 4일 간 춘천MBC에 조사관을 투입해 수시근로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MBC지부가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대행인 황의택 과장은 “춘천지부가 신청한 특별근로감독은 대상이 아니라 판단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고소와 진정이 최근에 다수 접수돼 수시근로감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시근로감독은 정기근로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근로감독이란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법 사항이 발생했을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MBC지부가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춘천MBC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MBC지부

춘천MBC에서는 지난해 3월 송재우 사장이 취임한 후 노조탄압과 노조지부장 징계 등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송재우 사장은 지난 4월 파업 중인 구성원들을 향해 '메롱'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관련기사 '춘천MBC 사장, 파업 구성원에 '혀 내밀기'…“자격 미달”')

지난 2월 송 사장은 노조지부장 선거기간 중 지부장 후보자에 대해 ‘지부장은 청개구리, 조합원은 홍위병’이라고 발언해, 지부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최헌영 노조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에 들어가자 징계를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춘천MBC지부가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재심을 열어 재징계나 추가징계를 할 것인지”를 묻자 경영진은 “미래상황에 대한 예단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서는 지난 19일 “징계를 통한 춘천MBC의 부당노동행위가 부분인정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 송재우 춘천MBC 사장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MBC지부

통상 수시근로감독은 점검 실시일 전 1년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춘천MBC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은 특별근로감독에 준해 3년간의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송재우 사장이 지난해 3월 취임한 것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노동관계법령 관련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종료일 현재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 위반사항까지 감독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춘천MBC가 지난 5월 노조의 부분파업 기간 중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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