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보궐이사에 김상근 목사...고대영 사장 해임 초읽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고영주 방문진 이사 해임안 가결

▲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보궐이사로 CBS 부이사장을 지낸 김상근 목사를 추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김상근 목사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했다. 보궐이사 이사 임명은 임명권을 지닌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다. 이번 KBS 보궐이사의 잔여 임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다.

김 목사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사, 민주시대포럼 상임공동대표, 한국기독교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기독교방송 이사·부이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상임의장 등을 지냈다.

방통위는 KBS 보궐이사를 추천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KBS본부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방송 정상화를 위해 KBS노조가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김상근 목사. ⓒ뉴시스

김상근 목사가 보궐이사로 최종 임명되면 현재 여권 추천 이사 5명, 야권 추천 이사 5명인 구도에서 6대 5로 재편된다. 이 경우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다수결로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게 가능하다. 2000명이 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들은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123일째 파업 중이다.

한 KBS 여권 추천 이사는 <PD저널>과의 통화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고 사장을 해임하는 건 KBS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본다"며 "보궐이사가 최종 선임된 이후 해임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KBS 이사회는 4명 이상 이사의 소집 요구로 회의를 개회한다. 재적인원의 과반이 동의하는 경우 안건 상정이 가능하며, 긴급한 안건인 경우, 회의가 열리기 48시간 전까지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다. 다음주 월요일인 8일까지 문 대통령이 보궐이사를 최종 재가할 경우, 고대영 사장 해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오는 10일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방통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강규형 전 KBS 이사는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자유한국당이 4일 오전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KBS 보궐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야권 추천 이사인 김석진 위원은 방통위 전체회의 직후 보궐이사 추천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정권교체 이후 임기가 남아있는 공영방송 경영진을 조속히 교체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를 차질없이 수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며 방통위 안건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감사 해임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실시 결과 방문진이 MBC의 공적 책임 실현과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고영주 이사는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수차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는 등 더 이상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다”고 사유를 전했다.

한균태 방문진 감사 해임안은 부결됐다. 방통위는 한균태 방문진 감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직무를 감독하는 감사로서의 직무 소홀이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해임 건은 부결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