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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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 '입법 미비로 불공정 경쟁 환경 막아야"

▲ 추혜선 의원(정의당 원내부대표)가 27일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27일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6월 27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 27일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안은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하나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하여 시장을 점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규제대상은 KT였다. 법안이 제정될 당시 KT는 IPTV '올레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해 시장점유율 28.7%를 기록하고 있었다. 당시 국회는 3년 일몰로 법안을 제정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합산규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몰 시점을 넘길 때까지 국회에서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28일부터 합산규제는 폐지된 상태였다. 일몰 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성명을 내고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 출현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인데 이제는 입법미비의 규제 공백이 기약조차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혜선 의원은 입법 미비로 인한 불공정 경쟁 환경 조성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은 "2년의 연장 기간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 사업자의 출현을 포함한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시장경쟁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후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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