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울산방송 독립성 보장' 약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지분 매각 원천무효 반발에 언론노조와 '고용 승계 보장' '사장 공개 모집' 등 합의 도출

[PD저널=김혜인 기자] ‘밀실 매각’ 논란 속에 울산방송 지분 30%를 산 삼라마이다스가 울산방송 보도·제작 자율성, 고용승계 보장을 약속했다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밝혔다. 

지난 5일 울산방송 지분 30%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오른 삼라마이더스는 언론노조와 네 차례의 면담을 거쳐 울산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입장문을 이달 말까지 공표하기로 합의했다. 

언론노조 울산방송지부(이하 울산방송지부)는 삼라마이다스의 지분 인수에 공공성 약화 등을 우려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해왔다. 

20일 언론노조에 따르면 삼라마이더스 입장문에는 △울산방송 구성원 고용과 노동조건 승계 보장 △방송과 경영 전문성을 갖춘 사장 공개 선임 △제작·보도 편성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노사 공동 ubs미래발전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김영곤 울산방송지부장은 “오늘(20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삼라마이더스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약속을 받아낸 합의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매각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배제된 문제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됐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대주주의 약속도 합의서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울산방송지부는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울산방송 사옥 앞에서 진행해온 시위도 20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 언론노조 등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마곡동 SM그룹 사옥 앞에서 울산방송 지분 매각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상경 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 울산방송지부

삼라마이다스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입장문 내용을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상파 방송사 최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삼라마이다스가 속해 있는 SM그룹 계열사인 SM상선은 최근 1대 주주로 있던 <경인일보>에서 2대 주주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초과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법의 '지분 소유 제한' 위반 소지를 없앤 조치로 풀이된다.  

언론노조와 SM그룹은 오는 21일 SM그룹 사옥에서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인식에는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박도순 삼라마이다스 대표이사,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영곤 울산방송지부장 등이 참석한다.  

언론노조는 "울산방송 조합원들과 SM그룹이 합의 사항을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하고, 만약 합의를 파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