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칼럼>이제는 프로그램으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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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 제1항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에서의 <보도방송>의 범위를 방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따르되, 여기에는 “선거관련 사항에 대한 프로듀서의 제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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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방송심의위원회 6차회의 결정사항.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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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발표된 방송위원회의 ‘공식’ 결정사항이다. 일단 이 규정에 의거 pd들에게 씌워졌던 재갈 하나가 드디어 풀렸다. 이제 pd들이 제작하는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공식적’으로 후보자가 출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조만간 시청자단체, 현업 pd들이 참여한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표명해왔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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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방송위는 현실적인 일정상의 문제를 들어 이번 선거에서 선거방송 개정작업을 끝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결국 이번 선거방송에서 심의규정의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있고, pd들은 ‘탄력적 운용’이라는 약간의 편법에 의지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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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탄력적 운용이란 심의위원 개개인의 주관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방송위원회는 탄력적 운용이라는 모호함이 아니라 장르차별금지와 소재제한 철폐,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알권리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 개정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방송위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운용을 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위한 pd들의 심의규정 개정운동도 계속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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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pd들의 적극적인 선거관련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이다. 지금까지 우리 pd들은 어찌보면 선거방송 심의규정이란 독소조항의 벽에 막혀 자의반, 타의반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과제를 애써 무시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방폐막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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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번 총선방송을 통해) pd저널리즘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뒤집어 말하면 정치와 선거라는 부문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pd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릴한 비판이기도 하다. 선거방송심의규정이 정치부문에서 pd 저널리즘을 가로막은 외부적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선거방송 기간동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냐 마느냐는 저널리스트로서 우리pd들의 제작역량과 시대의식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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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은 국회와 정치판에 짜증나있는 만큼이나 방송의 ‘경마식 보도’와 ‘정치혐오 조장’에 짜증나있다. 어렵사리 풀린 pd들의 재갈이 다시 국민들의 짜증으로 귀결되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신명나는 선거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선택의 실질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충실한’ 선거방송의 역할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프로그램으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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