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위반한 14개 방송사 무더기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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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8년 적발 뒤 시정 안한 KBS에 과징금까지 부과
"송신시설 노후화...AM 라디오 정책 전환 필요" 지적도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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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전파법을 어기고 AM라디오의 송신 출력을 낮춰 운영해온 KBS와 MBC, CBS 등 14개 방송사가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8년 전파법 위반이 적발된 KBS는 위반행위를 계속 시정하지 않아 과태료에 과징금까지 총 5509만원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가사항 위반으로 KBS는 과태료·과징금 5509만원을, MBC와 지역MBC 11개사는 과태료 1200만원을, CBS는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BS는 대북방송인 '한민족방송', 장애인 대상 방송인 '사랑의 소리'를 비롯해 총 9개 AM 라디오 채널을 허가받은 출력보다 낮은 출력으로 운영한 사실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밝혀졌다.

방통위는 KBS가 2018년 한 차례 적발된 뒤에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일부 인상하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과징금은 법규를 위반해 얻은 영업상 이익을 환수하거나, 기타 행정처분을 갈음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돈이다.

KBS의 전파법 위반 사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처음 지적됐다. 당시 이효성 위원장은 "전파 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당시 KBS는 자사 보도를 통해 "북한 주민보다 김정은 심기를 먼저 살피는 기이한 분위기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는 <조선일보>와 일부 정치권의 주장을 두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기 위한 왜곡된 기사로 사실관계 또한 부정확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한민족방송 송신기에 사용되는 전력저감 기술은 방송 서비스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전력을 절감하는 신기술"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KBS “'北주민 못 듣게 한 대북방송’ 조선일보 보도 악의적”)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KBS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사전에 신고했어야 한다'는 상임위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표철수 위원은 "한민족방송의 경우 별도로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데도 부실하게 운영했고, 기술 기준도 위반했다"며 "처분은 명확히 하겠지만, KBS의 모든 부서가 근무하는 자세부터 개선하고 자구노력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M 송신시설의 노후화화 부품 수급 문제 등을 비롯해 AM 라디오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허욱 위원은 "이미 AM이 FM으로 수신 가능하고 통신망을 이용한 스트리밍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AM 라디오의 정책 전환을 결정할 때"라며 "전쟁 혹은 재난 상황에서 AM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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